[미디어펜=홍샛별 기자] 한국거래소가 정부의 녹색채권 활성화 정책 지원을 위해 '한국형 녹색채권'의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 면제 시한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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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거래소가 정부의 녹색채권 활성화 정책 지원을 위해 '한국형 녹색채권'의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 면제 시한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12일 예고했다.
대상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금융위원회가 공동 제정한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Green Bond Guidelines)을 준거원칙으로 하는 채권이며, 이달 31일까지였던 면제시한을 내년 12월 31일로 변경하는 게 골자다.
한국거래소는 ESG 투자 활성화를 위해 2020년 6월 15일부터 녹색채권을 비롯한 사회책임투자채권(SRI채권)의 상장수수료를 면제해 왔다.
사회책임투자채권은 조달자금이 환경 및 사회 친화적인 사업에 사용되는 채권으로, 녹색채권, 사회적채권, 지속가능채권 등이 있다.
다만, 이번 조처로 상장수수료 등 연부과금 면제 시한이 연장되는 건 '한국형 녹색채권'에 한정되며 여타 유형의 사회책임투자채권은 당초 예정대로 이달 말로 시한이 만료된다고 거래소 관계자는 설명했다.
[미디어펜=홍샛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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