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배소현 기자]은행이 대출금리에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은행법 개정안이 13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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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은행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171명 가운데 찬성 170명, 반대 1명으로 법안을 가결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종결시키고 친여 성향의 군소 야당과 함께 은행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 때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서민금융진흥원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당초 법안 개정은 은행이 보험료 등의 비용을 대출금리에 가산하는 등 수익자부담원칙을 위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추진됐다.
은행법 개정안 통과에 이어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경찰관이 직접 제지하거나 해산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한다.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의 부활'로 부르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지난 2일 국회 통과)과 맞물려 있는 법안이다.
국민의힘은 이 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연내 사법 개혁 법안 처리 방침을 저지하기 위해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방침을 세웠다.
[미디어펜=배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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