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비축 임대농지 내년 4200ha 공급
선임대후매도 사업 물량도 4배로 확대
공동영농 사업지구 내 우선 임대
청년농 창업단지 조성 시범사업 추진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들이 더 손쉽게, 더 넓은 농지를 확보해 안정적으로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2026년 청년농 등 맞춤형 농지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제도를 새롭게 개편한다고 밝혔다.

우선 청년농 등에 농지 공급이 확대된다. 낮은 임대료로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비축 임대농지를 올해 2500ha에서 내년 4200ha로 약 70% 확대해 공급한다. 또한 초기 자본력이 부족한 청년농이 10~30년간 임차한 이후 농지를 매입할 수 있는 선임대 후매도 사업도 올해 50ha에서 내년 200ha로 4배 확대된다.

농지 지원한도도 상향된다. 그간 맞춤형 농지지원 사업은 영농경력에 따라 지원 규모를 제한했지만 창업 초기부터 규모 있는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영농경력에 따른 지원 제한은 폐지된다. 경영규모에 따른 임대 등 사업별 지원한도도 0.5~1.0ha씩 확대해 농가의 규모화를 돕는다.

   
▲ 농지 규모화·집적화를 위한 사업방식 다양화 방안./자료=농식품부


사업방식도 다양화된다. 

사업 물량이 적어 매년 특정 기간을 정해 공모로 추진하던 선임대 후매도 사업 방식이 연중 신청·지원으로 변경되고, 청년들이 모여 창업타운을 만들 수 있도록 대규모(5~10ha)의 우량 농지를 매입 후 임대 분양하는 방식이 새롭게 도입된다.

내년에는 우선 경남 밀양시를 대상으로 10ha 규모의 시범 사업이 추진된다. 사업 수요와 성과를 토대로 청년농이 집단화된 농지에서 스마트팜 등 규모화된 농업을 할 수 있도록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청년농이 주 영농지역 중심으로 농지를 집단화할 수 있도록 기존 임대받은 농지가 주 영농지역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신규 임대농지를 기존 임대받은 농지와 교환할 수 있는 제도도 새로 도입된다.

아울러 공동영농 확산을 위해 정부·지방정부 공동영농사업 지구 내 농지은행 임대 농지는 공동영농법인에 우선 임대되도록 개선됐다. 또 사업 지구 내 및 연접한 농지가 임대 농지로 전환됐을 때 공동영농법인·친환경농가에 임대 매물 정보를 알려주는 알림서비스도 도입된다.

경지정리 등으로 농지가 분리·합병되는 경우 주로 지원하던 농지 교환·분합사업도 공동영농업법인의 산재된 농지를 집적화하는 데 적극 지원토록 했다. 사업 시행자에게 임대차가 자유롭게 허용되는 농지이용증진사업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을 내년에 10곳으로 확대,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구역 내 공공비축 임대농지도 사업 시행 법인 등에 우선 지원된다.  

   
▲ 지원 한도 상향안(단위, ha)./자료=농식품부

   
▲ 농지은행 포털 개편 전·후 모습./자료=농식품부


이와 함께 농지정보 접근성도 강화된다. 농지은행 사업 신청을 위한 농지은행 포털을 텍스트 기반에서 지리적 정보(GIS) 기반으로 개편되고, 내년 1월부터 농지은행 임대 농지 현황과 지도상 위치, 작물재배 이력 정보, 거래가격 등의 정보가 제공된다.

특히 청년농 등 사업 수요자는 스카이뷰·로드뷰 등 지도상에서 임대 매물 정보를 직관적으로 확인후 농지 임대 등을 신청할 수 있게 돼 정보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신규 청년농·귀농인 등에는 원활한 농지거래 지원을 위해 농지은행 포털 내 농지 직거래 시장을 도입하고, 민간 토지거래 전문 플랫폼에 있는 농지매물 정보를 연계시켜 나갈 계획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농지 공급 물량 확대와 제도 개선으로 청년농이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늘어나는 청년농의 농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농지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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