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영업 준수사항 공유, 내부통제 강화 주문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15일 오후 본원 대강당에서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법인(대출중개법인) 등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금융감독원은 15일 오후 본원 대강당에서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법인(대출중개법인) 등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날 워크숍에는 6개 금융업협회 관계자 및 대출중개법인의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또는 내부통제 담당자 등 190여명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워크숍에서 법규준수 관련 최근 주요 이슈사항과 검사결과 미흡 사례 등을 공유하고 소비자보호 중심의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했다.

박지선 금감원 부원장보는 모두 발언에서 "대출중개업은 2021년 금소법 시행 이후 지속 성장 중인 만큼, 그 역할과 책임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며 "금융소비자보호, 대출시장의 건전성 및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소비자와의 이해상충방지 체계 구축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 △전문성 강화 등을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금감원은 대출중개법인을 대상으로 건전 영업을 위한 준수사항도 소개했다. 

우선 광고의 경우 준법감시인 사전심의 등의 방법·절차 등을 준수하고, 법규상 필수 포함사항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했다. 또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소비자에 대한 고지의무도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온라인(블로그, 채팅 등) 대출 상담을 진행할 경우, 소속, 성명 등이 기재된 증표 등을 제시해 등록업자라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요청했다. 

개인신용정보 수집·처리에 대해서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사전동의를 받아 적법·정당하게 수집·처리할 것을 강조했다.

또 온라인 상품비교·추천 시에는 수수료 등 중개법인의 이익을 위해 상품 배열 기준을 왜곡하거나, 소비자가 검색한 결과와 무관한 상품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대출중개법인에 대한 검사에서 확인된 내부통제 소홀 등 주요 미흡사항을 공유하는 한편, 유사사례 재발 방지 및 내부통제 체계 강화 등을 위한 경영진의 관심을 당부했다. 또 다수 대출중개법인들이 검사·제재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검사·제재 절차 및 임직원 권익보호 제도 등을 안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날 워크숍을 통해 금융업 전반에 걸쳐 강조되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조직문화 정착 및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노력이 대출중개업으로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금감원은 대출중개업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핵심 가치로 하는 내부통제를 기반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