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국회가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3박 4일간 이어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을 마무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 기간에 가맹사업법·형사소송법·은행법·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등 법안을 하루에 하나씩만 처리하면서 연내 개혁 입법 처리 전략을 재정비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비쟁점 법안을 포함한 전면 필리버스터 방침을 고수하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왜곡죄·국회법 개정안·사법개혁안 등 핵심 쟁점 법안은 아직 본회의 표결에 오르지 못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5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본회의에서 국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는 민생법안들이 처리됐지만, 더 많은 법안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로 의결되지 못한 점에 대해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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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2025.12.1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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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수석대변인은 “반도체 특별법, 3차 상법 개정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소방공무원 관련 법안, 국가유공자법 등 다수 민생법안이 처리되지 못했다”며 “시급한 민생법안을 볼모로 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해외 일정 등을 감안해 지난 11~14일과 21~24일 1·2차 본회의를 여는 것으로 의장실·국민의힘과 조율해왔지만, 1차 본회의부터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 막혀 일부 비쟁점 법안 처리에 그쳤다.
이에 따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굵직한 쟁점 법안은 사실상 ‘2차 본회의’로 넘겨진 상태다. 문제는 남은 본회의 일정에 비해 처리해야 할 개혁법안 수가 훨씬 많다는 점이다.
또한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 논란이 거세지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을 법무법인 LKB평산에 법률 검토를 의뢰해 검토 의견서를 참고한 뒤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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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5./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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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빠르면 1~2일내 의원총회를 열고 이를 반영해 최종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연내 처리해야 할 개혁법안 수가 본회의 개최 가능 일정보다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사법개혁안을 비롯해 약속한 개혁법안에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최대 현안 과제”라고 말했다.
다만 박 수석대변인은 우선 처리 대상으로 거론되는 법안과 관련해 “어떤 법을 어떤 순서로 처리할지 확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대체로 기자들이 짐작하는 법안들이 처리될 것이고, 순서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법안을 두고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민주당은 ‘개혁법안 우선 처리’ 방침에 따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8단체(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한국무역협회·코스닥협회)가 속도 조절을 요구한 3차 상법 개정안은 연내 처리해야 할 개혁 입법 일정에 밀려 사실상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처리되지 않을 전망이다.
결국 남은 12월 국회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비롯한 사법개혁안 등 핵심 개혁법안을 중심으로 선별해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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