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배달라이더의 이륜차보험 자기 신체사고 보험료를 20∼30% 인하하고, 시간제 보험 가입 대상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금융감독원은 15일 생계형·청년층 배달라이더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이륜차 보험 요율체계 합리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보험개발원 통계를 활용해 요율을 산정해서 자기 신체사고 보험료를 낮추도록 할 방침이다.

배달라이더들은 보험료 부담 등으로 인해 보장 범위가 넓은 종합보험 대신 의무 보험 위주로 가입한다.

전체 보험사의 유상 운송용 자기 신체사고 담보 가입은 약 9000대에 불과하다.

지난 10월 말 기준 유상 운송용 이륜차(배달용 오토바이 등) 1대당 평균 보험료는 연간 103만1000원으로, 가정용 보험료(17만9000원)의 약 6배에 달한다.

금감원은 또 배달라이더 보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시간제 보험 가입 대상을 만 24세 이상에서 만 21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륜차를 교체하고 새로 계약할 경우 과거 계약의 할인 등급을 승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감원은 내년 1분기 각 보험사의 요율서와 보험개발원의 참조요율서를 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륜차에도 자동차보험과 같은 '할증등급 제도'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