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기준소득금액 103만원에서 106만원으로 인상
연금·건강보험료 월 최대 5만350원·10만6650원 지원
소급 지원기간도 확대, 5개월에서 1개월 연장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내년부터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소득금액과 건강보험료 최대 지원금액 인상되고 건강보험료 소급 지원기간 연장 등이 개선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의 사회안전망 보장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농업인 연금·건강보험료 지원’에 대한 개선 방향을 설명했다.

‘농업인 연금·건강보험료 지원’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와 의료접근성이 낮은 농촌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으로, 농식품부와 보건복지부가 협업해 농업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한다. 올해 연금보험료는 월평균 25만5000명, 건강보험료는 월평균 36만9000세대의 농업인을 지원한 바 있다.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은 1995년부터 시작돼 30년간 208만 명의 농어업인에게 총 3조 원을 지원했다. 최근 5년간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은 농업인의 노령연금 수급자 수와 월평균 수급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올해 10월 기준 58만2000명의 농업인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해 42만5000원의 노령연금을 수급받고 있다.

   
▲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자료=농식품부


건강보험료 지원사업도 최근 5년간 월평균 지원 세대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26년에는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금액’이 106만 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연금보험료 월 최대 지원액이 전년 대비 4000원(8.6%) 증가된 5만350원이 된다. 

특히 내년에는 연금보험료율이 0.5%p 증가하나 소득대체율이 1.5%p(41.5%→ 43%) 인상됨에 따라 기준소득금액 상향이 농업인의 노후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내년부터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따라 건강보험료 월 최대지원 금액도 10만5090원에서 10만6650원으로 인상된다. 소급 적용 기간 확대에 대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신청 직전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건강보험료 소급지원이 가능하도록 소급 적용 기간은 종전 5개월에서 1개월 연장된다.

농식품부는 보험료 지원제도를 인지하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농업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금·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해 종이·전자 안내문을 배포하고, 농촌 지역 시·군 행정기관 등에서 이동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향후에는 농촌 고령농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연금 상담 서비스’를 안내하고, 전화를 통한 비대면 보험료 지원 신청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사회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하는 것이 목표”라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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