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성준 기자] 함께 일했던 연구원 A씨에게 스토킹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한 ‘저속노화’ 전문가 정희원 박사가 A씨에게 스토킹 신고를 후회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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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사진=‘정희원의 저속노화’ 유튜브 영상 갈무리. |
A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혜석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 박사가 지난 19일 A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혜석에 따르면 정 박사는 A씨에게 “살려주세요”, “저도, 저속노화도, 선생님도”, “다시 일으켜 세우면 안 될까요?”, “10월 20일 일은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문자에 언급된 10월20일은 정 박사가 A씨를 스토킹으로 신고한 날이다. 당시 A씨가 저작권 침해에 항의하기 위해 정 박사 자택으로 찾아가자, 정 박사는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정 박사가 해당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전 A씨의 아버지에게 전화해 A씨를 비난했고, A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고 밝혔다. 정 박사는 문자를 보낸 뒤 답장을 못 받자 전화를 시도했으나 통화가 이뤄지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혜석은 정 박사가 과거 A 씨에게 보냈던 성적 요구 메시지가 언론에 보도될 가능성을 인지하자 직접 연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를 범죄 가해자로 지목하며 뒤로는 직접 연락해 협박과 회유를 동시에 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특히 보름 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했음에도 무시한 것이야말로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혜석은 이 사건의 핵심이 단순 스토킹 공방이 아니라 저작권 침해와 고용관계를 기반으로 한 위력에 의한 성적, 인격적 착취라고 규정했다. A씨가 정 박사가 연구책임자인 연구과제의 위촉연구원으로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 연구원 근무 계약을 했으나, 실제 연구과제의 연구 보조 업무는 전혀 하지 않고 개인적 대외활동을 전담했다는 것이다.
혜석은 “이 사건의 핵심은 저작권 침해와 더불어 고용관계를 기반으로 한 위력에 의한 성적, 인격적 착취”라며 “정씨는 가스라이팅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 박사 측 변호인은 해당 문자메시지가 언론 노출이 힘들어 보냈던 것일 순 있지만, 스토킹 고소가 잘못됐다는 뜻은 아니라며 혜석 측 주장을 일축했다. 이어 단편적인 메시지 공개를 그만두고 수사기관을 통해 판단 받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김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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