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계획보다 빠른 폐업, 국민적 관심·인센티브 정책 등 영향
‘개식용종식법’ 시행 이후 전체사육농장 1537곳 중 1204곳 폐업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개 사육공장 10곳 중 8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당초 이행계획보다 빠른 폐업으로, 개 식용 종식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조기 폐업 인센티브 등 정책효과,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독려가 합쳐진 결과로 분석됐다. 

   
▲ 올해 개사육농장 시·도별 폐업 현황./자료=농식품부


이 같은 증가 추세가 유지된다면 당초 목표 시점인 2027년 2월까지 개식용 종식이 차질없이 이행될 것으로 전망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1일까지 지방정부를 통해 개사육 농장의 폐업 신고를 접수한 결과, 조기 폐업 유인을 위한 폐업이행촉진지원금 차등 지원 3구간인 올해 8월 7일부터 12월 21일까지 폐업한 농장은 125개 농장, 사육두수 감축규모는 4만7544마리라고 밝혔다.

지난해 8월 7일 ‘개식용종식법’ 시행 이후 폐업이 본격화된 올해까지 전체 개사육 농장 1537곳의 약 78%에 달하는 1204곳이 폐업됐다.

올해 폐업 신고 결과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2026~2027년 폐업 예정이었던 농장들의 적극적인 조기 폐업 동참이다. 이행계획 상 폐업시기를 올해 이후로 제출한 농장 636곳 중 53%인 337곳이 올해 중으로 폐업했으며 마지막 6구간(2026년 9월 22일~2027년 2월 6일) 폐업 예정 농장 507곳 중 52%인 264곳도 이미 폐업을 완료한 상태다. 

   
▲ 폐업 이행 구간별 농장분포 및 지원금 단가./자료=농식품부


이에 농식품부는 지방정부와 협력해 조기 폐업 농장에 대한 지원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타 축종으로의 전업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축사 신축·개보수를 위한 융자금 지원과 전업 컨설팅도 함께 추진한다. 

또한 증·입식 동향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잔여 농가에 대한 이행점검 강화를 통해 농장의 사육 재개를 차단하고 잔여견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주원철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개 식용 조기종식 달성을 통해 우리나라가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직 폐업하지 않은 농가에서도 정부 시책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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