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소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법무부,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내년 농업분야 외국인 노동자를 10만2000명 수준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년 계절근로 외국인 노동자 농가 배정 규모는 상반기에만 8만7375명으로, 지난해 상반기 배정 인원 6만1248명보다 약 43% 확대됐으며, 공공형 계절근로를 통해서도 올해 90곳, 3047명보다 40곳 1682명이 증가한 130곳에서 4729명이 도입된다.
또한 고용허가 외국인 노동자도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인 1만 명이 배정돼, 공공부문 농업분야 외국인력 총배정 인원은 10만2104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고, 하반기에도 농가 수요를 반영해 계절근로 외국인 노동자가 추가 배정될 계획이다.
외국인 근로자 계절근로의 경우 체류기간이 3~8개월로, 주로 계절성이 강한 과수와 밭작물 분야에 종사하며, 고용허가 외국인 노동자는 체류기간이 3년이며, 1년 10개월 연장이 가능해 상시 근로 가능한 축산·시설원예 분야 종사한다.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농협이 농가 대신 계절근로 노동자를 고용해 농가 신청 시 이용료를 받고 일(日)단위로 농작업 대행하고 있다.
추가 배정과 함께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제도개선도 이뤄져 그간 고용허가 외국인 노동자를 배정받지 못했던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분야도 2026년부터는 외국인 노동자를 배정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상추·오이·토마토 등 시설원예 및 특수작물 분야 고용허가 최소 재배면적도 2000㎡~4000㎡ 미만 8명에서 1000㎡~4000㎡ 미만 8명까지로 완화돼, 1000㎡~2000㎡ 미만을 재배하는 소규모 농가들도 고용허가 제도를 통해 최소 3년에서 최대 4년 8개월까지는 안정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게 돼 인력 부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계절근로와 고용허가를 통해 농가가 필요로 하는 인력이 적기에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농업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