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개정 통해 아크차단기 설치의무화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최근 물류창고와 전통시장의 지속적 화재로 대규모 인명과 재산 피해 발생함에 따라 예방설비 설치를 의무화 하는 등 규정 개정에 나섰다.

이에 앞으로는 새로 짓거나 개보수하는 물류창고와 전통시장에는 아크차단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아크차단기는 전기화재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인 아크(전기불꽃)가 발생하면 전기를 자동으로 차단하여 화재를 방지하는 장치다. 

   
▲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주요 개정내용./자료=기후부


현행 규정으로는 권고의 성격으로, 사용자가 선택적으로 적용하며 최소한의 시설 조건만 규정돼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 Korea Electro-technical Code)을 개정해 이 같은 내용을 12월 30일자로 공고한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화재의 취약성과 사회적 파장 등을 감안해 물류창고와 전통시장에 아크차단기를 우선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영세업자의 부담을 감안해 계약전력 100kW 이상인 시설로 한정하고, 준비기간 등을 고려, 2년간 시행을 유예해 2028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아크차단기 의무설치 외에도 40여 건의 한국전기설비규정 기준을 개정했으며, 산업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기준규정 등을 개선했다.

개선된 기준규정은 △수상태양광 등 시설기준 △전기차 충전장치 지붕 설치기준 △전동지게차 충전기 설치기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안전기준(풍력발전설비 시설기준 및 연료전지 시설기준) 등이다.

박덕열 기후부 수소열산업정책관은 “이번 한국전기설비규정 개정을 통해 재생에너지분야의 안전기준이 국제수준에 맞게 대폭 정비돼 국내 산업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향후에도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필요사항이 적기에 규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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