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소윤 기자]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정부 시절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소속 유력 의원에게 배우자에 대한 경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청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다시 고발됐다.

   
▲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감사원장(김호철) 임명동의안 등 안건에 대해 투표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날 김 의원과 국민의힘 소속 A 의원, 경찰청 소속 B 총경을 상대로 청탁금지법 위반과 직무유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담긴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번 고발은 경찰이 지난해 11월 김 의원의 전 보좌진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진술과 관련돼 있다. 해당 진술에는 김 의원이 2024년 배우자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달라며 당시 여당의 핵심 인사였던 A 의원에게 청탁하려 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인은 이를 토대로 정식 수사에 착수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경찰은 김 의원의 배우자 이씨가 2022년 7∼9월 동작구의회 소속 한 구의원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경찰은 약 두 달간의 내사 끝에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내사를 종결했다.

다만 A 의원과 B 총경은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두 사람은 개인적으로 연락할 관계가 아니며 실제로 소통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이다.

고발인은 "경찰이 내부 비위 의혹을 스스로 바로잡지 못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며 "이번 사건은 수사 절차의 독립성과 투명성, 책임성을 국민 앞에 재확인받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김 의원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전직 동작구의원들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가 반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해당 의혹과 관련한 탄원서를 민주당 지도부에 전달했던 이수진 전 의원은 "보좌진에게 탄원서를 당 대표실에 전달하라고 했더니 '당시 당대표였던 이재명 의원실의 김현지 보좌관에게 보내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전 의원은 또 "당 윤리감찰단에 확인해 보니 탄원서 자체를 모르는 것처럼 답했다"며 "그 과정에서 감찰이 무마됐고, 탄원서를 작성했던 이창우 전 동작구청장 등은 공천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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