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전망도 우울한데…올해 넘기면 사실상 '없던 일'

[미디어펜=김세헌기자] 노동개혁 5개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양상이다.

경제계에서는 이 법안이 연내 통과되지 않고 내년으로 넘어가면 총선 등 정치 일정상 자동 폐기돼 사실상 노동개혁이 좌초하고, 노동시장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난 7일 국회 정론관에서 노동개혁 5대 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호소하고 있다. 왼쪽은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이인제 위원장. / 연합뉴스

노동개혁 5개 법안은 근로기준법, 기간제근로자법, 파견근로자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개정안으로, 이 법안이 처리되면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15만명 이상의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되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촉진이 예상된다.

아울러 용역근로 등 파견허용 대상 확대로 중장년층 일자리가 늘어나고, 실업급여 지급 기간과 수준이 높아지며 출퇴근재해 보상제도 도입으로 산재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는 정부여당의 5개 법안 연내 처리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는 만큼, 성장 동력을 회복하기 위해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노동시장 개혁 없이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조속한 노동개혁을 통해 상생의 고용 생태계를 만들어야 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 등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심화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경제계에 따르면 2007년 도입된 비정규직보호법은 노동력 사용을 직접적으로 규제해 근로여건을 개선하지 못한 채 고용불안정성을 높이는 결과를 낳았다. 특히 파견허용업무 확대와 사용기간 연장은 노동력수급 기능 회복을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할 노동개혁 요소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다.

이에 파견·기간제를 포함한 다양한 고용형태 활용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력의 부족과 노동력 미스매치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 중 하나이며 최소 인원으로 장시간 일하는 근로구조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노동시장의 수급 불일치 정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평균 수준이나 청년 실업문제가 점차 악화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정도가 심화할수록 유휴노동력이 늘어 고용조정 속도가 떨어지고 경제성장률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청년 실업문제가 장기화할 경우 인적자본 형성을 저해함으로써 생산성 하락으로 이어져 경제 성장률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경제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한국경제연구원 한 관계자는 “노동개혁 5개 법안은 경제의 불확실성에 따른 노동수요 저하, 노동시장 경직성 등의 대안이 될 수 있다”며 “나아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고학력 인력의 과잉공급 축소, 효율적인 일자리 매칭 서비스, 중·장년층 구직 기회 확대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시장 경직화가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해 성장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 수준 완화와 비정규직 차별 최소화 등 노동개혁을 통해 노동시장을 보다 유연하고 안정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관계자는 “비정규직에 대한 규제 완화로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하는 정책은 양극화에 따른 심각한 사회갈등을 유발할 것”이라며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 수준 완화를 전제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최소화하는 게 노동시장 자원배분 효율성과 사회통합 제고를 위한 지속가능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다음날인 10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임시국회를 단독으로 소집해 30일간 일정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 5개 법안 등을 통과시키는 데 주력하겠다는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노동개혁 5개 법안을 전략상 분리해 가능한 것부터 차례로 처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분리 처리는 절대 안 한다”며 일괄처리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비정규직 법안을 제외한 채 다른 법안만 통과될 경우 정규직 보호만 강화돼 노동시장 격차가 확대되는 만큼 5개 법안이 함께 처리돼야 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