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가수 겸 배우 손담비가 시동생인 피겨 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현의 10대 제자 성폭행 미수 사건 관련 악플러 2명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7일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지난 달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이관형 부장판사)은 손담비가 악플러 2명을 상대로 낸 2300만 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각각 30만 원, 2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 손담비(왼쪽)와 이규혁 부부. /사진=손담비 SNS


손담비는 2022년 스피드 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혁과 결혼했다. 

이듬해 이규혁 동생 이규현은 10대 제자를 불러내 술을 마시게 한 뒤 성폭행을 시도하고 불법 촬영을 한 혐의(강간미수 등)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은 손담비에게 "XX이 강간범 집안에 시집을 갔다", "XX 돈 보고 결혼하더니 꼴 좋다" 등 댓글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 측에서 경멸적 표현을 담은 욕설을 적어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했다"면서도 "피고 측이 게시한 글의 내용과 표현의 수위,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해 위자료의 액수를 정했다"고 했다. 

손담비뿐만 아니라 시동생 이규현도 자신과 관련된 기사에 댓글을 남긴 500여 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다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손담비는 지난 해 딸을 출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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