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 지난 4월 분양가 자율화 시행으로 한해 분양 물량이 역대 최대치인 50만가구를 돌파하는 등 올 한해 부동산을 둘러싼 핫 이슈로 전국이 뜨거웠다.

특히 저금리 기조와 맞물려 매매 수요도 크게 급증했다.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분양시장이 뜨거워 지면서 높은 청약률을 기록한 단지가 속출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과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

부동산114는 9일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비롯해 올해 부동산시장에 이슈를 불러일으킨   '10대 이슈'를 선정, 발표했다.

   
▲ R114, 2015 부동산 10 대 뉴스.

주요 이슈를 요약, 정리해 본다.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New stay)'도입

정부는 지난 1월13일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주거층 주거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른바 '뉴스테이(New stay)' 사업이다.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도심 공공부지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보유택지를 공급하고 금융과 세제지원도 확대함으로써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것이다. 뉴스테이는 최장 8년간 임대 기간이 보장되고 임대료 상승률도 연 3%로 제한된다.

뉴스테이 1호 사업지는 인천 도화지구다. 대림산업이 지난 9월 2653세대를 공급했다. 이 단지는 평균 5.5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9·1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본격 시행

지난해 발표한 '9·1부동산 대책' 후속조치가 이어졌다. 주택 청약제도 개편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지난 2월27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1, 2순위로 나뉘던 주택 청약순위는 1순위로 통합됐다. 청약통장에 가입한 뒤 2년이 지나야 가능했던 수도권 1순위 청약자격은 1년으로 단축됐다. 또 무주택 가구주가 아닌 세대원도 국민주택 등 공공 아파트 청약이 가능해졌다.

재건축 가능 연한도 단축됐다.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5월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반값 중개보수(옛 중개수수료)' 도입

3월 강원도에서 처음 시행된 뒤 지난 6월 전북도의회를 마지막으로 전국 18개 시·도에 도입됐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편안을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지 7개월 만이다.

개편안은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주택을 매매할 때 중개보수 상한을 기존 0.9%에서 0.5%로 낮추고 3억~6억원 임대차 거래는 0.8%에서 0.4%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앞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사고팔 때 내야 하는 중개보수를 0.9%에서 0.5% 이하로 조정했다. 임대차는 0.9%에서 0.4% 이하로 낮추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월 6일부터 시행됐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분양가 고공행진

지난 4월부터 민간택지 건설 주택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됐다. 4월 1일부터는 분양승인을 신청하는 민간택지 내 아파트 단지는 분양가 심의 절차 없이 분양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청약 호조세와 맞물려 신규 분양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 서울 강남 재건축 일반분양 상당수는 3.3㎡당 분양가가 4000만원을 넘어섰다. 지난 10월 부산 해운대에서 분양한 주상복합 아파트 '엘시티 더샵' 펜트하우스는 3.3㎡당 7200만원으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으로 권리금 법제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했다. 상가권리금을 법제화하고 세입자가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 내용은 건물주가 세입자에 대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없게 방해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를 어기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 상가 건물주가 바뀌어도 임차인이 계약금액과 상관없이 최소 5년간 장사할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7·22 가계부채 종합 관리 방안' 발표

가계부채가 1100조원을 넘어서자 정부는 지난 7월22일 '가계부채 종합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은행 등 금융회사의 주택담보 대출 심사는 담보물 가격 위주에서 소득 등 상환 능력 중심으로 바뀌게 된다. 또 이자만 내고 원금은 갚지 않는 거치 기간을 현행 3~5년에서 1년 이내로 축소토록 유도할 예정이다.

◇아파트 분양권, 오피스텔 실거래가 가격 정보 공개

지난 9월 17일부터 아파트 분양권 및 입주권, 오피스텔의 실거래 가격 정보가 공개됐다. 공개대상은 지난 2007년 6월 이후 거래된 아파트 분양권 및 입주권, 2006년 1월 이후 거래된 오피스텔 매매 및 전월세 거래다.

실거래가 정보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홈페이지(rt.molit.go.kr), 모바일 실거래가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월세시대' 가속화, 월세 비중 높아져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월세 전환 속도도 빨라졌다.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확대되고 있다.

서울은 빌라와 다세대 등 아파트 외 주택의 월세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지방의 월세전환은 수도권보다 빠르다. 지난 2013년 이미 50%를 넘어선데 이어 올해 9월 기준 54.3%를 보였다.

아파트 역시 월세비중이 급증했다. 서울의 경우 34.0%로 지난 2011년(18.5%)보다 15.5%p 늘어났다.

◇주택 매매 거래량 '100만건' 돌파

주택시장이 회복 심리가 확산되면서 저금리에 전세난이 겹치자, 전세난을 피해 주택을 구매하는 실수요자들이 늘어났다.

이에 따라 주택 거래량도 급증했다. 올해 10월까지 누적 주택 거래량은 100만8000여건이다. 지난해 동기대비 22.5% 증가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이뤄진 거래량인 100만5000여건을 이미 넘어섰다. 특히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은 34만8899건이다. 지난 2006년(30만8297건)보다 13%가량 증가했다. 이는 9년 만에 최고치다.

◇아파트 분양물량, 2000년 이후 최고치

올해 분양시장은 분양 관련 지표가 일제히 상승했다. 전국적으로 아파트 신규 공급물량이 50만가구(예정물량 포함)에 달했다. 2000년 분양물량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청약제도 완화와 전세난과 저금리에 따른 수요가 뒷받침되면서 청약경쟁률도 치솟았다. 올해 분양한 전국 아파트(지난달 15일 기준)의 평균 청약경쟁률은 11.5대 1이다. 지난 2013년에는 2.9대 1, 지난해에는 7.4대 1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높은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