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모바일뱅킹 전산자료 보호 대책 의무도 위반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하나은행에 은행법 위반 등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하나은행에 과태료 3억 7000만원과 퇴직자 직원 주의 2명, 직원 주의 1명, 준법 교육 조건부 조치면제 8명 등을 통보했다.

   
▲ 금융감독원이 하나은행에 은행법 위반 등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 같은 조치는 하나은행이 대주주 특수관계인에게 기준 금액 이상의 신용을 공여하면서도, 이를 금감원에 바로 보고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시하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 

은행법 제35조의2 제4항 등에 따르면 은행은 대주주 특수관계인에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혹은 50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을 신용공여할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또 이를 금감원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공시해야 한다. 아울러 매 분기 말 현재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규모, 분기 중 신용공여의 증감액, 신용공여의 거래조건 등을 매 분기가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하나은행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인터넷·모바일뱅킹 시스템의 전산자료 보호 대책 의무 등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여러 계좌에 분산된 자금을 한 계좌로 모아주는 프로그램을 테스트할 때 '계좌 소유주 검증 절차'를 누락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타법인 계좌의 자금을 집금요청법인 계좌로 부정 이체할 수 있다. 전금법상 금융회사는 주요 정보가 저장된 정보처리시스템에서 작업을 수행할 경우, 책임자가 이중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실제 한 고객이 타 법인 계좌를 대상으로 여러 차례 집금을 시도해 수억원을 자신의 법인 계좌로 부정 이체하는 일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하나은행은 조사에서 △은행법상 금융거래 약관 변경 시 보고의무 △전금법상 약관 변경 시 고객통지 의무 위반 △은행법상 20% 초과 지분증권 담보대출 보고의무 위반 등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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