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경찰이 성추행 의혹을 받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한 사실이 11일 확인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전날 오후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해 11월 27일 고소장이 접수된 지 44일 만이다.
경찰은 장 의원을 상대로 2023년 10월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국회 보좌진과 함께한 술자리 참석 경위 및 당시 만취 상태였던 A씨를 성추행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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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2일 자신을 성추행 의혹으로 고발한 고소인을 무고 및 폭행 등으로 고소·고발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민원실을 방문한 뒤 나와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2./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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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사건이 외부로 알려진 이후 A씨의 신원을 노출해 2차 가해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경찰은 A씨의 진술과 A씨의 당시 연인이 촬영했다는 현장 영상 등을 제시했지만 장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의원은 전날 늦은 밤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 조사 사실을 공개하며 “고소인이 제출한 영상은 3초 분량에 불과하고 언론에 보도된 다른 영상조차 제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원본 영상에 대한 증거보전을 법원에 신청했다”며 “자신 있다면 보도된 원본 영상을 공개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무고는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라며 “짜깁기된 영상과 왜곡된 주장으로 입힌 피해에 대해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A씨를 무고 혐의로, A씨의 당시 연인을 무고·폭행·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맞고소·고발한 상태다. 경찰은 추가 소환 조사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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