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이 대통령 만나 “최종 결정은 국회 몫...국회서 수정·변경 가능”
“김병기 재심 신청은 주어진 권한...윤리심판원 판단 기다릴 것”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13일 정부가 추진 중인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과 관련해 “검찰개혁은 수사·기소 분리가 대원칙”이라며 “이 기본 정신에서 어긋나며 안된다는 것이 의원 대부분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유튜브 ‘매불쇼’에 출연해 “검찰청을 폐지하면 검사는 공소 유지 역할만 맡아야 한다”며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도 어색하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최고위원들과 당 의원들의 의견이 같다”고 말했다.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3일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이반 얀차렉 주한체코대사를 만나 얘기를 나누고 있다. 2026.1.13./사진=연합뉴스

그는 “공항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충분히 공개적으로 공론화와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며 “법 통과와 최종 결정은 국회 몫이라서 국회에서 얼마든 수정·변경이 가능하다는 대화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천헌금’ 등 각종 의혹으로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결정을 받은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한 데 대해서는 “재심 신청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권한”이라며 “그 권한 행사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재심이 청구되면 윤리심판원이 인용 여부를 다시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당 대표의 비상징계권은 사용하지 않고 윤리심판원 판단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윤리심판원은 지도부와 무관한 독립 기구인 만큼 그 결정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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