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지원금 신설·차종 확대... 성능 기준 강화하고 PnC·V2G 인센티브 도입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정부가 2026년도 전기차 보조금 단가를 전년 수준으로 유지하는 대신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전환하는 소비자에게 추가 지원을 제공한다. 소형 전기승합차와 중·대형 전기화물차에 대한 신규 보조금 기준을 마련하고 성능 중심의 보조금 체계로 개편해 전기차 시장 구조 전환에 속도를 낸다.

   
▲ 정부가 올해 전기차 보조금 단가를 전년 수준으로 유지하는 대신 내연기관차에서 전환하는 경우엔 추가 지원키로 했다./사진=현대자동차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3일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확정하고 같은 날 오후부터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차종별 국비 보조금 지급액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의 핵심은 보조금 단가 인하 기조를 멈추는 대신 내연차를 폐차하거나 판매한 뒤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추가 지원하는 전환지원금을 신설한 점이다. 단순 보급 확대보다 실질적인 전환 유인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제도 공백이 있었던 차종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소형급 전기승합차와 중·대형 전기화물차에 대한 보조금 기준을 새로 마련해 시장 진입을 유도한다. 국비 기준으로 소형급 전기승합차는 최대 1500만원을 지원하며 어린이 통학용은 3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중형급 전기화물차는 최대 4000만원 대형급은 최대 6000만원이 책정됐다.

보조금 지급 기준은 성능 중심으로 한층 강화된다. 에너지밀도와 충전속도 등 핵심 성능 요건을 높이고 차량 가격 인하와 연계된 보조금 전액 지원 가격 기준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예고했다.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성능 대비 가격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의미다.

미래 기술 도입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도 포함됐다. 간편결제·충전과 양방향 충·방전 기술을 적용한 차량에는 추가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간편결제·충전은 정부가 인정하는 공공 주도형 인증체계를 따를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제작사와 수입사의 국내 전기차 생태계 기여도를 평가하는 사업수행자 대상 평가는 3월까지 기준을 마련하고 6월 평가를 거쳐 7월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전기차 화재안심보험 가입 요건을 신설하고 지자체의 지방비 물량 설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제도 운영상 보완 사항도 반영됐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에 대한 추가 지원도 포함됐다.

기후부는 지침 시행과 동시에 증빙자료를 적정하게 제출한 제작·수입사 차량의 국비 보조금 지급액을 공개했다. 남은 절차인 자금 배정과 지자체 공고도 신속히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서영태 녹색전환정책관은 “보조금 집행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내연차의 전기차 전환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국내 전기차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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