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청와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사형 구형 직후 “사법부가 법과 원칙,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여 판결할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내란 특검팀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무기징역,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징역 30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것과 관련해 “비상계엄 사태는 헌법 수호 및 국민의 자유 증진에 대한 책무를 저버리고 국가 안전과 국민 생존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라며 “목적, 수단, 실행 양태를 볼 때 반국가 활동의 성격을 갖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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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 출석해 변호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날 재판은 윤 전 대통령 측 서류증거(서증) 조사, 특검 측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종변론,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 순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2026.1.13./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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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제시한 ‘반국가세력’이 누구였는지도 명확하게 드러났다”며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난입과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 등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중대한 헌법 파괴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행위가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에 중대한 침해를 초래했는지에 대한 성찰하지 않았다”며 “가장 큰 피해자는 독재와 권위주의에 맞서 헌법을 지켜낸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이 사법부와 입법부를 장악해 장기 집권을 도모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국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돼야 할 물적 자원을 동원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의 최종의견 진술을 들으면서 헛웃음을 보이는가 하면, 구형이 나오는 순간 옅은 미소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었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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