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불법·무허가 어구를 발견 즉시 철거하고 비용을 불법 행위자에게 청구하는 어구관리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해양수산부는 어구관리기록제와 유실어구신고제 도입을 위한 수산업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14일부터 2월 23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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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수산부는 어구관리기록제와 유실어구신고제 도입을 위한 수산업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14일부터 2월 23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사진=미디어펜 |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4월 수산업법 개정으로 도입된 새로운 어구관리제도의 시행을 위해 수산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불법어구 즉시철거제와 어구관리기록제 유실어구신고제의 세부 운영 기준을 규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불법어구 즉시철거제는 행정대집행법상 계고와 대집행영장 통지 절차를 생략하고 현장에서 불법 어구를 발견하면 즉시 철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철거된 어구와 시설물은 관련 기준에 따라 보관 또는 처리되며 철거 비용은 불법 행위자에게 징수된다.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벌금과 행정처분도 함께 부과된다.
어구관리기록제와 유실어구신고제는 어구의 과다 사용을 막고 폐어구의 적정 처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우선 자망 통발 장어통발 안강망 어구를 사용하는 근해어업부터 적용되며 향후 연안어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유실어구신고제는 자연 발생 수준을 넘어서는 대규모 유실이 발생한 경우 신고 의무를 부여한다. 신고 기준은 자망 1000미터 이상 통발 100개 이상 안강망 1통 이상이다. 어업인은 유실 발생 즉시 또는 입항 후 24시간 이내에 관할 지방해양수산청 해양경찰서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제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어구관리제도의 현장 정착을 위해 어구생산·판매업과 어구·부표 보증금제에 대한 지도·점검 권한 일부를 해양경찰청에 위임하고 합동 점검도 강화한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새 제도는 해양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한 조치라며 어업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해수부는 제도 정착을 위해 어업인 대상 교육과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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