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민물장어부터 손질·냉동 장어까지 전 유통 단계 점검
온라인 암행구매·유전자 분석 동원해 부정 표시 차단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수입산 민물장어를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정부 단속이 시작된다. 해양수산부는 15일부터 2월 13일까지 약 한 달간 민물장어 원산지 표시 기획단속을 실시한다.

   
▲ 해양수산부는 15일부터 2월 13일까지 약 한 달간 민물장어 원산지 표시 기획단속을 실시한다./사진=미디어펜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 선물과 외식 수요 증가에 맞춰 민물장어 유통·판매 전반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민물장어 수입 물량이 늘면서 저가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 부정 유통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이번 단속은 살아있는 활민물장어뿐 아니라 손질 민물장어와 냉동 민물장어까지 포함한다. 특히 손질된 장어는 가공 이후 육안으로 원산지 식별이 어려운 점을 악용할 가능성이 높아 혼동 표시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단속 방식도 입체적으로 운영된다. 장어구이 전문 음식점과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유통 현장을 점검하는 동시에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서는 단속반이 직접 제품을 구매해 확인하는 암행점검 방식이 병행된다.

단속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조사공무원과 명예감시원이 참여한다. 육안 확인이 어려운 제품은 유전자 분석법을 활용하는 등 과학적 분석 방법도 적용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박승준 어촌양식정책관은 “설 명절을 앞두고 활어부터 손질 장어까지 유통 경로 전반을 꼼꼼히 점검해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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