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공천헌금’ 등 각종 의혹 등으로 제명된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재심 절차와 관련해 “자연스러운 절차가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되면 1월 말 안에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자연스러운 절차가 빨리 진행되면 1월 말 안에 절차적 결정까지 완성될 것”이라며 “오는 29일 예정대로 재심 심판 결정이 이뤄지면 다음 날 최고위에 재심 심판 결정 결과가 보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이후 의원총회에 상정돼 의원들의 표결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며 “현재 의원총회 일정은 결정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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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천헌금 수수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해 소명을 마친 뒤 당사를 나서고 있다. 2026.1.12./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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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표 비상징계 발동 가능성에 대해선 “비상징계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오는 29일 윤리심판원 결정, 30일 최고위 보고 이후 의원총회가 2월 초에 열리더라도 사안이 장기화되거나 지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주에는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심판결정문을 완성하고 당사자에게 발송하는 주간이 될 것”이라며 “당사자는 결정문을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일주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는 재심 청구 기간이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또한 “당규상 윤리심판원은 60일 이내 재심 결정을 하도록 돼있지만 현재 국민의 높은 관심과 사항의 중대성으로 볼 때 당 지도부로서는 60일 전 최대한 빠른 결론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리심판원 재심위원회가 1월 29일 열릴 예정이라는 보도를 지도부도 인지하고 있다”며 “29일 재심 결정이 이뤄지면 다음 날인 30일 최고위원회의에 보고되고, 이후 의원총회에 상정돼 표결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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