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스·덕다운 함량 부풀리고 캐시미어 혼용 숨겨
공정위 시정명령·경고… 소비자 환불 조치도 병행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온라인 의류 플랫폼에서 판매된 다운 패딩과 겨울 코트 일부 제품이 실제와 다른 충전재·소재 함량을 표시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한 사실이 확인됐다. 거위털과 오리털 비율을 부풀리거나 캐시미어 혼용 사실을 숨긴 광고가 적발되면서 17개 의류판매업체가 시정조치와 함께 소비자 환불 조치를 받게 됐다.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공정거래위원회는 17개 온라인 의류판매업체가 겨울 의류 제품의 충전재와 소재 함량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구스다운과 덕다운 패딩의 솜털 함량을 부풀리거나 캐시미어 혼용 사실을 숨긴 광고가 적발됐으며 관련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 대해서는 환불 등 피해구제도 이뤄졌다.

공정위는 2025년 1분기 무신사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된 다운 패딩 제품의 충전재 함량이 표시 기준에 미달한다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되자 5월부터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17개 업체가 다운과 캐시미어 함량을 실제보다 높게 표시하거나 특정 원료만 사용한 것처럼 광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거위털 패딩의 경우 구스다운으로 표시할 수 있는 기준인 거위털 80% 이상, 솜털 75%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구스다운 제품으로 광고하거나 오리털 등 다른 조류의 털이 섞였음에도 거위털만 사용한 것처럼 표시한 사례가 적발됐다. 오리털 패딩 역시 솜털 75% 이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다운 또는 덕다운 제품으로 광고하거나 솜털 비율을 과장한 사례가 확인됐다.

겨울 코트 등 일부 의류에서는 캐시미어 함유율을 실제보다 높게 표시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한 광고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위반 정도가 중대한 3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14개 업체에는 경고 조치를 했다. 업체들은 조사 전후로 문제 광고를 삭제하거나 수정했고 판매 중지와 함께 환불 안내 문자 발송 등 소비자 피해구제 조치도 진행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겨울철 의류 구매 시 핵심 정보인 충전재와 소재 함량에 대한 표시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앞으로는 의류 플랫폼과의 실무 협의 채널을 운영해 유사한 거짓·과장 광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시정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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