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국가 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공해와 심해저의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첫 국제 협약이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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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해 해양생물다양성 협정(BBNJ 협정)이 17일부터 공식 효력을 갖는다./사진=미디어펜 |
해양수산부는 공해 해양생물다양성 협정(BBNJ 협정)이 17일부터 공식 효력을 갖는다고 15일 밝혔다. 그간 국제 규범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공해 해양생태계에 대한 관리 체계가 본격적으로 작동하게 됐다는 평가다.
BBNJ 협정은 공해와 심해저 등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기 위한 국제 협약이다. 별도의 관리 규범이 없던 공해 해양생태계 훼손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마련됐다.
논의는 2004년 유엔 총회 결의를 계기로 시작됐다. 이후 비공식 작업반 회의와 준비위원회 논의를 거쳐 2023년 협정문이 공식 채택됐다. 발효 요건 충족에 따라 협정은 채택 2년 만에 효력을 갖게 됐다.
우리나라는 2023년 10월 협정에 서명한 뒤 2025년 3월 동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비준을 완료했다. 전 세계에서는 21번째 비준국이다. 해수부는 같은 해 4월 부산에서 열린 제10차 아워오션 콘퍼런스를 통해 협정 조기 발효와 국제사회의 참여 확대를 촉구해 왔다.
주요 원양어업국인 중국과 일본도 협정 발효를 앞둔 2025년 12월 비준에 동참했다. 현재까지 전 세계 81개국이 협정에 참여하며 공해 해양생태계 보호에 대한 국제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평가다.
협정에는 공해해양보호구역 설정 등 구역기반 관리 수단 도입, 해양환경영향평가 실시, 해양유전자원 디지털 서열정보의 공유와 이익 공유 원칙 등이 담겼다. 다만 세부 이행 규정과 절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당사자총회 등을 통해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해수부는 협정 이행 준비를 위해 2025년 10월 원양어업, 해운, 해양바이오 분야 산업계와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했다. 설명회와 간담회를 통해 국제 해양환경 규제 동향을 공유하며 이해관계자와의 소통도 이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협정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국내 이행 법률을 마련하고 공해 해양생태계 조사 역량을 갖춘 연구기관을 이행 전담 기관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국제 협정 보조기구에 국내 해양환경과 과학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국제사회에 기여할 협력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서정호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BBNJ 협정 발효는 공해와 심해저에도 새로운 국제 질서가 적용된다는 의미”라며 “2028년 제4차 유엔해양총회 개최국으로서 국제 해양 규범 확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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