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시경 기자] 공장에서 사전 제작된 단위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하는 공업화주택의 인정기준이 더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공업화주택으로 인정하는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내 폐쇄회로(CC)TV를 130만 화소 상향 ▲공업화주택 인정기준 완화 등이다.

공동주택 내 CCTV 화소수 상향은 단지 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범죄인 특정이나 차량번호판 판독 등이 앞으로 용이해질 전망이다.

공업화주택 인정기준 중에서 건물 내부로 들어오는 외부공기를 차단하는 기밀과 내구성 기준, 피난 및 추락방지 기준 등이 삭제된다.

기준 개선을 통해 공업화주택 건설비용은 향후 5년간 516억원을 절감할 것으로 추산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공업화주택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며 “입찰제도 개선·사업모델 개발 등을 통해 철근 콘크리트 공법(RC) 위주의 현행 건설방식의 대안으로 공업화주택이 자리 잡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11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상향된 CCTV 화소수 기준은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주택건설 사업부터 적용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