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교육 대상자, 2027년 1월 4일까지 이수해야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과 특례교육 일정이 공개됐다. 해양수산부는 2026년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실시계획과 상반기 자격취득 특례교육 시행계획을 공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특례교육 대상자는 유예기간인 2027년 1월 4일까지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 해양수산부가 2026년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특례교육 일정을 공개했다. 특례교육 대상자는 2027년 1월 4일까지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사진=미디어펜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선박안전관리사는 해사안전과 선박, 사업장 안전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도입된 국가전문자격이다. 1급부터 3급까지로 구분된다.

선박과 사업장의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는 선박소유자는 2024년 1월 5일부터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을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한다. 적용 대상에는 국제항해 여객선과 총톤수 500톤 이상 화물선, 총톤수 100톤 이상 위험물운반선 등이 포함된다.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시험은 선박안전 관련 법규 등을 평가하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성되며 면접은 1급과 2급에 한해 실시된다. 다만 제도 시행 이전부터 관련 업무에 종사해 온 인력에 대해서는 특례가 적용된다. 

2024년 1월 5일 당시 종전 해사안전법에 따라 선임된 안전관리책임자나 안전관리자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과 심사업무 종사자, 해사안전감독관 등은 유예기간 내 특례교육 이수와 평가를 통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유예기간은 2027년 1월 4일까지다. 해수부는 이번에 공고한 2026년 특례교육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성용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과 특례교육에 우수한 인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며 “특례교육 대상자는 유예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자격시험과 특례교육에 대한 자세한 일정과 세부 사항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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