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고 법안은 확정된 법안 아닌 초안...국민 의견 들을 것"
"기소는 검사에게, 수사는 경찰에게...수사·기소 분리의 정신"
통일교 특검 관련 "신천지 왜 빠지나...통일교와 함께 특검해야"
2차 종합특검법, 본회의서 민생법안 11건 처리 후 표결할 예정
[미디어펜=김주혜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검찰개혁의 핵심인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해 "검찰청이 폐지된다는 것은 검찰청 건물만 폐쇄됐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라며 "이 대원칙은 결코 훼손될 수 없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정부 입법 예고안에 대해 의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하다"며 "이 문제는 이재명 정부의 정체성과 직결된 만큼 1월 20일 국민과 함께하는 대토론회를 거쳐 의견이 수렴되는 대로 수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소는 검사에게, 수사는 경찰에게 맡기는 것이 수사·기소 분리의 정신"이라며 "정부에서 예고한 법안은 확정된 법안이 아니라 초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최종적인 표결권은 국회 입법부에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5./사진=연합뉴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오는 20일 국회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정부안을 두고 대국민 공청회를 연다. 공청회에는 의원들과 교수 등 전문가 그룹이 참여해 현장 토론을 벌이고 일반 국민은 공식 유튜브 채널 '델리민주' 생중계를 통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또한 정 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는 '2차 종합특검법'과 관련해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사형이 구형됐지만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며 "내란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기 위해 김건희 국정농단, 양평 고속도로 의혹, 비상계엄 당시 지자체의 동조 여부 등 미진한 부분을 종합특검에서 철저히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제안한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는 "신천지까지 포함해 함께 하자"고 거듭 압박했다. 정 대표는 "신천지는 왜 빼놓자고 하느냐"며 "정교분리 원칙에 반하는 사안을 묶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국민의힘은 켕기는 것이 없다면 양자택일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11건의 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한 뒤 '2차 종합특검법' 처리에 나설 계획이다.

합의된 민생 법안은 ▲보이스피싱 방지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법 ▲농어촌특별법 ▲군인사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아동복지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 ▲노후신도시 정비법 ▲주택법 등 총 11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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