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손실분담(Bail in) 도입 놓고 예금자보호법 보호 못받는다는 근거없는 소문 확산

[미디어펜=김재현 기자] "예금자보호법 5천만원, 채권자 손실분담제도 베일인(Bail in)으로 더 이상 내돈 아님!!"

온라인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 SNS를 통해 이같은 소문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정부가 내년 도입할 채권자 손실분담제도인 베일인(Bail-in) 시행계획이 알려지자 진위여부를 떠나 예금자보호법으로 자신의 5000만원을 보호받을 수 없다는 확인되지 않은 얘기가 국민들을 동요시키고 있다.

   
▲ 온라인 커뮤니티 이미지 캡쳐
소문의 내용을 보면, 그리스 사태를 빗대 은행이 파산하는 뱅크런이 발생하면 채권자(사실상 예금주)들도 그 손실을 강제로 부담해서 예금의 30% 정도를 돌려받지 못하는 것을 베일인이라는 것. 이미 금융당국에서 이를 위한 태스크포스(TF) 팀이 구성돼 운영 중이며 내년 중 법제화돼 베일인 제도가 바로 시행될 예정으로 전망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예금자 보호법으로 보호받던 최고 5000만원까지 안전성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

이 소문을 접한 네티즌들은 "굳이 은행에 돈을 안맡기고 개인장롱이나 은행 대여금고 속에 넣어야 하나", "요즘엔 대형 은행도 두어개 파산한다는 흉흉한 소문들까지 돌고 있는 판이라서",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은행 대마불사라고 했는데 이제 그런 시대가 다가옵니다. 국가부도 대신 은행 부도가 일반화될 듯" 등 베일인 도입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이 주를 이뤘다.

예금자보호법이란 금융기관의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될 경우를 대비해 일정액의 보험료를 예금보험공사가 받고 보호대상 예금잔액에 대해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을 대신해 예탁금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예금자보호법 대상의 금융상품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최대 5000만원까지 보호 받을 수 있다.

은행의 경우 예적금과 어음 등이 해당된다. 다만 외화예금,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 채권은행에서 판매하는 펀드, MMF, 농협 및 수협 공제상품은 비보호 대상이다. 증권사는 수익자예수금은 예금자 보호대상이다. 주식, 채권, 펀드, 환매조건부채권 CMA, MMF 상품은 제외다. 보험회사는 대부분 개인이 가입한 보험계약의 경우 예금자보호법 대상이나 법인보험, 보증보험, 변액보험은 해당되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0년 G20 서울정상회의에서 각국마다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들이 회생·계획(Recovery Resolution Plan)을 작성토록 하는 제도를 FSB권고에 따라 금융회사 회생 정리제도 도입 기본 방향을 확정지었다.

구체적으로 △회생·정리계획 작성의무 부과, 채권자 손실분담(Bail-in) 명령 등이 해당된다.

채권자 손실분담(Bail-in) 제도는 금융회사 정리에 따른 손실을 주주 뿐만 아니라 채권자도 분담토록 시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필요에 따라 부실금융회사의 채권을 출자전환이나 상각토록 명령하는 권한을 금융위원회가 보유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일본, 호주 등 미도입 국가들의 입법동향을 봐가며 은행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내년 중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FSB 권고에 따른 회생·정리제도 이행 여부는 오는 2018년 점검할 방침이다.

이같은 소문이 퍼지자 금융당국은 근거 없는 소문일뿐 이같은 불안심리를 조장해 금융사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실과 다르다"며 "향후 채권자 손실분담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예금자 보호제도는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온라인 상에서 확대·재생산돼 일부 심리적인 불안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금융위는 판단했다.

이 관계자는 "이같은 불안 심리를 이용해 안전하게 보관해 줄테니 현재 은행에 예치된 예금을 즉시 인출하라 등의 금융사기 우려가 감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