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하위법령 23일 시행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농식품 바우처 제도가 법적 근거를 갖추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관련 법과 하위법령이 시행되면서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 농림축산식품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바우처 제도의 법적 근거를 담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농식품 바우처는 취약계층이 식품을 안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생계급여 수급 가구 가운데 임산부·영유아·아동·청년이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국산 농식품 구매를 지원해 건강한 식생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법 시행으로 농식품 바우처 제도는 법률에 명시된 제도로 자리 잡게 됐다. 농식품부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제도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함께 시행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농식품 바우처 지급 대상 △신청 및 지급 절차 △사업을 전담 수행하는 기관의 지정 요건과 역할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이를 통해 사업 운영의 체계성과 투명성이 강화되고 현장 운영의 일관성도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농식품 바우처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지속가능한 국민 먹거리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식품 구매력을 높이는 동시에 국산 농식품 소비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홍인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법 시행으로 농식품 바우처 제도가 안정적인 제도적 토대를 갖췄다”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반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먹거리 안전망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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