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소희 기자] 정부가 탄소중립을 가속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전기지게차에도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무공해 건설기계 보급 촉진을 본격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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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에너지환경부 현판./자료사진=미디어펜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무공해 건설기계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과 ‘2026년 무공해 건설현장 지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확정하고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2021년부터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줄일 목적으로 무공해 건설기계를 구매할 경우 구매보조금을 지원하는 무공해 건설기계 보급사업을 실시해왔고, 2024년부터는 관급 건설공사 현장 내 무공해 건설기계 사용·임대 시 임대료와 전기 사용료 등을 지원하는 무공해 건설현장 지원사업을 진행해왔다.
이번 개편된 ‘2026년 무공해 건설기계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는 무공해 건설기계 구매보조금 지원 대상에 전기지게차를 추가했다.
단, ‘건설기계관리법’ 상 기준을 통과해 건설기계로 등록된 것에 한하며, 무공해 건설기계 산업생태계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전기지게차 제작·수입사가 무공해 건설기계 생태계에 기여하는 수준 등을 평가하고, 평가에서 선정된 제작·수입사가 판매하는 전기지게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2026년 무공해 건설현장 지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도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우선 지원 대상 사업 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 기종도 전기굴착기로 한정하던 것에서 모든 전기식 건설기계로 확대된다.
아울러 건설기계 임대료 산정 시 기준이 되는 1일 작업시간을 기존 4시간에서 ‘1회 충전 최대 운행시간’으로 조정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무공해 건설기계, 무공해 건설현장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은 23일 오후부터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영태 기후부 녹색환경정책관은 “건설기계는 자동차에 비해 대수는 적지만 대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아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위해 전동화가 반드시 필요한 영역 중 하나”라며, “앞으로 업계, 전문가, 관계 부처 등과 함께 건설기계 전동화 세부 이행계획을 구체화하는 등 건설기계 전동화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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