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이시경 기자] 복마전. 나쁜 일이나 음모가 끊임없이 행해지고 있는 악의 근거지라는 말이다.

부동산 유통시장의 근본이 되는 중개인들이 모여 만든 공인중개사협회가 복마전에 빠졌다. 투명한 부동산 유통을 위해 만들어진 협회가 개인들의 사익을 챙기고자 하는 형태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다.

   
▲ 한국 공인중개사협회 11대 회장 부정선거 의혹 쟁점

특히 최근 진행된 제 11대 협회장 선거에서는 새로운 당선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광 현 협회장이 회원비 대납 등 부정선거의 의혹을 제기하면서 내부갈등이 일파만파 커져가고 있다.

본보는 이번 취재를 통해 이번 협회장 선거의 논란과 함께 공인중개사협회의 관리실태를 뜯어보고자 한다.

▲ “투표함 열어야” vs “법적 절차 밟아라”

지난달 25일 전국 160개 투표소에서 열린 제 11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선거에서 기호 2번 황기현 후보가 총 2만1292표 가운데 7785표를 얻어 11대 회장으로 당선됐다.

예정대로라면 협회 정관의 절차에 따라 황기현 후보는 10일 이내에 협회장의 선임장을 받고 내년 1월15일부터 임기를 개시하게 된다. 하지만 현재 황기현 후보의 당선을 둘러싸고 협회는 내부적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 7일 이해광 회장은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협회장 선거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올렸다.

이 회장은 “의혹이 있는 일부지역의 재검표를 요구했고 이에 분과위원회를 통해 재검표를 진행하기로 의결했다”며 “선관위를 비롯한 당선자의 편에서 (재검표에 대한 의결을) 감사업무를 방해하는 등 물리적 만행을 서슴치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 측에 따르면 부정 선거 의혹을 제기하면서 지난 7일 대위원회분과위원장단 회의를 거쳐 재개표를 의결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원회와 황 후보자 측에서 이를 막아서는 등 물리적 충돌을 유발했다는 것이다.

황 후보자 측은 “협회 정관에 14조 3항에 의거 선거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법원에 소를 제기하라고 명시하고 있다”며 “재검표를 요구하는 데 있어 물리적 충돌은 이 회장측에서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법적인 절차를 통해 소를 제기하면 우리도 이에 협조해 의혹을 밝혀내도록 할 것”이라면서도 “선관위에 대한 자체 감사 등은 현 협회 집행부의 권력남용”이라고 덧붙였다.

선관위 측도 이번 감사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하고 있다. 유재기 선관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통해 재검표 의결이 통과됐다 하더라도 공신력이 없는 내부감사는 법적인 효력이 없기 때문에 공개를 원한다면 정관에 따라 법원을 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9일 서울 관악구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협회 측에서 황 후보자 측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해 정문을 폐쇄하는 등 긴장감이 고조됐다.

한 황 후보자 측근은 "용역을 동원해 투표함 재개표를 요구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귀띔하기도 했다.  반면 협회 측은 "근거 없는 음모"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