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계와 건설업계 등 경제계가 정부가 추진하는 수주산업의 회계 투명성 제고 방안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일부 보완 조치를 요구했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와 대한건설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10월 말 발표한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이 수주산업 영위에 심각한 위험요소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제도 보완을 촉구하는 공동의견서를 최근 금융위원회와 한국회계기준원에 제출했다.

금융당국은 앞서 건설·조선 등 수주 산업의 '회계절벽' 등을 차단하고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매출액 대비 5% 이상에 해당하는 수주 계약은 사업장별로 공사진행률, 미청구공사잔액, 충당금, 부문별 총예정원가 등의 회계 정보를 공시하도록 했다.

또 수주산업 기업에 대해 '핵심감사제(KAM·Key Audit Matters)'를 도입하고, 감사위원회에 외부감사인 선임 권한을 부여하는 대신 회계 부정에 따른 문책이 뒤따르도록 했다.

그러나 건설·조선업계는 이와 같은 기준이 수주 산업에만 적용됨에 따라 향후 신규 수주에 심각한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이날 전달한 공동의견서에서 사업장별(계약별)로 공사진행률, 미청구공사잔액 등을 공시하도록 한 것을 '영업부문별' 공시사항으로 개선해줄 것을 건의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사업장별로 세부 내용을 공개하면 영업비밀에 속하는 해당 사업장의 원가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해 발주처와의 협상력이 떨어져 수익성이 악화되거나 수주 기회를 상실할 수 있다"며 "개별 사업장 대신 토목·건축·플랜트 등 부문별로 공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시시스템 등을 재정비하고 검증할 시간을 감안해 내년으로 예정된 시행 시기를 1년 정도 유예(2017년 시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가 수주 산업에 조기 도입하기로 한 '핵심 감사제'는 "민감한 기밀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며 전 산업에 걸쳐 도입될 때까지 유보해달라고 건의했다.

협회 관계자는 "핵심감사제는 국내는 물론 유럽연합(EU)을 제외한 선진국에도 많이 도입되지 않은 제도로, 현재 실무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섣불리 도입할 경우 적지 않은 폐해와 시행착오가 예상된다"며 "건설업에만 조기 도입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추후 기업 규모 등에 따른 단계적 도입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건설·조선 등 수주기업이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자발적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정부 차원에서도 해당 기업의 주요 정보가 노출되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해 달라"고 말했다.[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