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들이 본인들의 분쟁상황과 유사한 사례를 좀 더 쉽게 찾고, 자신이 가입한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홈페이지 내 '분쟁조정사례' 75건을 추가 공개하고, 공개방식을 개선했다고 29일 밝혔다.

   
▲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들이 본인들의 분쟁상황과 유사한 사례를 좀 더 쉽게 찾고, 자신이 가입한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홈페이지 내 '분쟁조정사례' 75건을 추가 공개하고, 공개방식을 개선했다고 29일 밝혔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구체적으로 금감원은 보험 종류별·담보별 사례유형을 한눈에 찾을 수 있도록 개편했다. 종전 분쟁조정사례는 생명보험, 손해보험 및 자동차보험 등 대분류로만 구분해 소비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번에 보험종류별·담보별 사례를 세분화해 소비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담보를 선택하면 해당 '분쟁조정사례' 목록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제목만으로 분쟁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현했다. 기존 사례 제목은 개괄적으로 작성돼 소비자가 제목만으로는 자신의 분쟁상황과 유사사례인지 알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개선으로 소비자가 왜 분쟁이 발생했는지, 어떻게 처리됐는지 등 제목만으로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최신 분쟁조정사례를 추가 공개해 보험에 대한 이해를 높이겠다고 전했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가 오해하기 쉬운 다양한 분쟁조정사례 75건을 추가 공개해 기존 공개사례를 포함한 총 160건의 분쟁조정사례로 분쟁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도를 제고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분쟁조정 과정에서 축적되는 실무사례를 공개해 소비자가 보험분쟁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례를 통해 보험금 청구시 유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제 보장사례를 바탕으로 소비자가 필요한 보장을 중심으로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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