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 선고 임박, 긴장 속 선처 기대

[미디어펜=김세헌기자] 기업비리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회장의 최종 판결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CJ그룹 내 긴장 기류가 흐르고 있다.

이재현 회장은 1600억원대 조세포탈·횡령·배임 혐의로 지난 2013년 7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 2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 지난달 10일 서울고법 형사12부 심리로 진행된 판기환송심에 참석한 이재현 CJ그룹 회장. / 연합뉴스

그러나 올해 9월 대법원이 배임액 산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 적용이 잘못됐다며 파기환송해 지난달 10일 다시 재판을 받았다.

당시 이재현 회장은 2심에서와 같은 징역 5년과 벌금 1100억원을 구형받았으며, 오는 15일 서울고법 312호 중법정에서 선고공판 판결을 받는다.

CJ그룹은 이번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연말 임원인사까지 미루며 조용하면서도 긴장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간 CJ그룹은 이재현 회장의 악화된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수감생활을 지속할 수 없으므로 변호인단을 통해 선처를 호소해왔다. 특히 최종 선고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나 자유의 몸이 되길 고대하고 있다.

CJ그룹과 재계는 이번 최종 판결에서 이재현 회장에 대한 형량 감축이 이뤄질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이다.

배임죄의 경우 특경가법보다 형량이 낮은 관계로, 이재현 회장에 대한 형량은 고법이 내린 징역 3년에 비해 줄어들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

반면 일각에선 이재현 회장의 형량 감축과 집행유예 가능성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여러 재벌 총수들이 잇따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실형을 살지 않고 있는데 대해, 사법부가 재벌 편향성을 감지하고 있는 만큼 비판 여론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재현 회장은 그동안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채 재판을 받아왔다. 지난달 10일 열린 판기환송심에서도 건강상의 문제로 환자복을 입고 휠체어에 의지한 채 법정에 출두했다.

이재현 회장은 당시 “모든 게 제 탓”이라며 CJ그룹 경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