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중소·중견 건설·엔지니어링 업체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내년 해외건설 시장개척 지원 사업에 47억 원을 투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라 해외건설업 신고를 하고 미 진출 국가 등 신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로 대기업·공기업은 중소·중견기업과 공동신청 시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업체별 지원 금액은 타당성 조사 3억 원 이내, 수주교섭 2억 원 이내이며, 지원 비율은 총 사업소요 비용의 최대 70%이다.

특히 내년부터 해외기술능력 인증비용에 대한 신규지원이 가능해져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업체들의 해외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입찰 개시 후 발생하는 실제 비용도 지원이 확대돼 사업 발굴부터 계약 체결까지 일관성 있고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외건설 시장개척자금 지원 사업에 많은 업체들이 참여해 해외건설시장 신시장 개척에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업 내용 및 신청방법은 해외건설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가능하다. 내년 1월 6일까지 해외건설협회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