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할 때 금리가 1~2% 떨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를 개정해 다음달 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일 때 금리를 1.2%에서 1.0%, 2년 미만일 때 1.7%에서 1.5%, 2년 이상일 때 2.2%에서 2.0%로 0.2%포인트씩 낮추게 된다.

변동금리 상품인 청약저축은 신규가입자와 기존가입자 모두 변경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6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5%로 내린 이후 시중은행의 2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도 떨어져 평균 1.6%대인 상황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만 최근 반등한 시중은행 금리를 고려해 시중은행 예금금리보다 다소 높은 수준에서 정했다"고 말했다.

청약저축 금리는 올 들어 3·6월·10월 등 3번 인하됐으며, 이번 인하를 포함하면 3월 이전과 비교했을 때 1%포인트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