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건설폐기물 운송 착오 확인…“허위신고·불법 행위 없어”
[미디어펜=조태민 기자]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은 충청남도가 지난 5일 도정뉴스를 통해 제기한 ‘수도권 쓰레기 반입’ 논란과 관련해 “문제가 된 폐기물은 수도권 생활폐기물이 아닌 충남 당진 지역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이라며 사실관계를 바로잡았다.

   
▲ 민간소각장 폐기물 보관창고./사진=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이번 논란은 충청남도가 도정뉴스를 통해 수도권 쓰레기 불법 반입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대해 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은 “직매립금지 대상인 수도권 생활폐기물과는 전혀 무관한 사안”이라며 “수도권 폐기물의 불법·무단 반입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충남도가 지적한 폐기물처리정보관리시스템(올바로시스템) 허위 입력 의혹에 대해서도 조합은 “허위 신고가 아닌 운반기사의 단순 운송 착오”라고 설명했다. 당진 지역 건설폐기물을 천안의 소각업체로 반입해야 했으나, 운송 과정에서 처리업체를 오인해 평택의 재활용업체로 잘못 운송했고, 사실을 확인한 뒤 즉시 정상 경로로 회차 반입했다는 것이다.

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은 “행정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사안은 불법 행위가 아니라 현장 운송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실수”라며 “이를 수도권 쓰레기 불법 반입 문제로 일반화할 경우 민간소각업계 전반에 대한 오해를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간소각시설 대표단체로서 조합원사들은 직매립금지 대상 수도권 지자체 생활폐기물을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반입·처리하고 있다”며 “지자체 예산 부담을 완화하고 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한편,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안전한 운반과 적정 처리를 위해 관리와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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