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랩지정과 적정광고액 보장 요구
지난 2005년 '경인지역 새방송 창사준비위원회' 등을 통해 OBS가 출범하는 데 적극 가담했던 경인지역 언론,시민단체들이 OBS살리기에 다시 나섰다. 이들은 방통위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OBS의 공영렙지정과 최소한의 광고보장을 통해 경인지역의 시청권을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송광고결합판매지원고시안 행정예고 마감일인 25일 오전OBS노조와 경인지역 시민단체들은 방통위 앞에서 1시간여 집회를 마치고의견서를 제출했다.



25일 오전 방통위 정문앞에서 OBS노조원과 이강택언론노조위원장 등 언론시민단체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디어렙법고시안에 OBS의 요구를 수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5일 오전 방통위 정문앞에서 OBS노조원과 이강택언론노조위원장 등 언론시민단체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디어렙법고시안에 OBS의 요구를 수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OBS노조(위원장 김용주)는 결의문을 통해 "방통위는 시대적 사명과 역할을 다하라"며 "OBS의 공영렙 지정과 적정광고액 보장" 촉구했다. 노조는 "조중동 종편은 MB정부 언론장악의 화룡정점으로 MB정부의 방송철학을 만천하에 커밍아웃하는 계기"가 되었지만 OBS가 관여된 미디어렙고시에 있어서는 방통위가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불이익을 주고 있어 행정당국으로서의 권위마저 실추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OBS의 광고판매를 전담할 광고판매대행사업자는 공영렙이어야 한다는 것, 또 생존에 필요한 적정 광고액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방통위에 강력하게 요구했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사무처장 이광호)는 "만약 방통위가 OBS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여건을 만들어 주지 않는 다면 방통위는 인천시청자들로부터 해체 요구를 받게 될 뿐 아니라 대한민국 방송계의 최대 오점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방송광고결합판매지원고시 행정예고 마감일에 경인지역시민단체를 대표하여 ▲방송광고결합판매지원고시 행정예고 마감일인 25일경인지역시민단체를 대표하여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이광호사무처장(오른쪽)과 김용주OBS노조위원장(가운데)가 방통위 방송광고정책과 관계자(왼쪽)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다.



언론노조산하 경기인천 언론노조협의회(위원장 노광준 경기방송지부장)는 "방통위는 경인지역 시청자들을 무시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OBS에 대한 방통위의 정책적 차별이 결국 경인민방의 퇴출을 가속화하는 길이며 이는 곧 경인지역민의 시청권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협의회는 "고시안에대한 전면적인 수정과 보완을 통해 8월 최종 의결절차에서 시청자 주권 보장이라는 본연의 정책 목표를 실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경기경실련, 경기민언련 등 30여개 경기지역시민단체들도 OBS에 힘을 실어 주었다. 이들은 "경기지역의 의제 발굴과 여론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경인지역의 지상파인 OBS설립 과정에 '경인지역 새 방송설립을 위한 경기연대'를 조직하여 적극 참여하였다며 경인지역 유일한 지상파인 OBS의 안정화를 위해 공영미디어렙포함 및 합리적인 광고금액 산정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인천경실련,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등 인천지역시민단체들도 "OBS의 경영악화와 미디어렙 고시 등에 관한 문제는 특정사업자를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다"며 "그동안 불공평했던 방송정책을 바로 잡는 것이기도 하고 경인지역 시청주권을 위해 방통위가 해야 하는 최소한의 책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OBS노조와 경인지역 언론시민단체들이 방통위에 제출한 의견서 전문이다.

[결의문]

방통위는 시대적 사명과 역할을 다하라!
- OBS의 공영렙 지정과 적정광고액 보장을 촉구하며 -

MB정부의 출범과 함께 시작된 정권의 언론장악 음모는 공영방송에 낙하산 사장을 무차별 투입하고, 비판적 언론인들을 대량 해고하는 등 역대 어느 정권 보다 악랄하게 자행되었다. 그리고 이걸로도 모자라 조중동 보수언론에게는 방송까지 헌납했다. 미디어법 날치기 처리에서부터 온갖 특혜제공까지 조중동 종편은 MB정부 언론장악의 화룡정점으로 MB정부의 방송철학을 만천하에 커밍아웃하는 계기가 되었다. 방송의 공공성은 안중에도 없고 그저 방송을 정권 재창출의 도구로만 바라보는 천박한 인식 속에서 슬프게도 시청자는 단지 무지몽매한 계도의 대상으로 전락할 뿐이었다.

MB정부의 이러한 방송정책의 첨병은 역시 방송통신위원회였다. 대통령의 멘토로 불렸던 이가 위원장직을 수행하며 국민의 목소리, 시청자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일방독주 방송정책을 편 탓에 정권 4년 반이 지난 지금, 방송계 곳곳에서 그 파열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미디어렙법 관련 사안들이다. 방송광고 판매에 관한 새로운 체제는 단순히 30여년 넘게 유지되어 오던 방송광고판매제도에 변화를 가져온 것 이상으로 방송계를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그 결과 방송광고시장이 방송사업자와 방송광고판매대행업자, 광고주간의 이전투구의 장으로 점점 변질되어 가고 있다.

문제는 역시 방송통신위원회이다. 지난 2월 통과된 미디어렙법의 후속 조처로 올 8월에 고시 제정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이 고시 제정을 둘러싸고 방송사의 렙 지정과 중소방송사의 결합판매비율에 관해 방통위는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특히 OBS에 대해서는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불이익을 주고 있어 행정 당국으로서의 권위마저 실추되고 말았다.

방통위가 지난 5일 행정예고한 ‘방송광고결합판매지원고시(안)’을 보면, OBS는 공영렙과 SBS렙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7:3 분할 지정’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7:3 분할 지정’이라는 것은 OBS의 광고를 전담해서 팔아주는 대행사업자가 없다는 뜻이다. 이는 미디어렙법 19조가 보장하는 방송사업자가 자신의 광고판매대행업자를 선택할 권리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명백히 위법한 처사이다. 문제는 또 있다. 결합판매비율로 OBS의 생존에 턱없이 부족한 규모가 반영된 것이다. OBS는 100% 자체편성과 50% 정도 자체 제작을 하는 대한민국 유일의 독립지역방송이다. 이러한 특수한 상황과 위상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숫자놀음에 불과한 지금의 결합판매비율은 바로 잡혀야 마땅하다. 더구나 개국한지 5년이 안 돼 미디어렙법 20조를 적용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미디어렙법 입법 당시에도 이런 상황이 충분히 예측되었으므로 이 문제는 고시에서 분명하게 바로잡혀야 한다. 10년 전 iTV의 절반에 그치는 광고액은 그 무엇으로도 설명하기 어렵다.

우리의 요구는 명확하다. OBS의 광고판매를 전담할 광고판매대행사업자는 공영렙이어야 한다는 것, 또 생존에 필요한 적정 광고액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 이 두 가지이다.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적대적 관계에 있는 SBS렙에 OBS의 운명을 맡길 수는 없다. 유독 OBS만 자신의 광고판매를 대행할 사업자를 선택할 수 없는 방통위의 결정은 설득력이 전혀 없다. OBS는 신생매체로 중소방송사업자 중 유일하게 큰 폭의 적자를 보고 있다. 자체편성 100%를 하는 독립지역방송으로서의 현실을 반영하고, 중소방송의 생존을 위한 미디어렙법의 입법 취지에 맞는 지원이 절실하다.

이제 방통위는 시대적 요구에 답해야 한다. 많은 전문가들이 방통위의 이번 행정예고(안)을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나섰다. 그것은 바로 약자를 보호하고 더불어 살아야 하는 시대정신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또 자치단체와 지역 시민단체도 한목소리로 방통위를 비판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지역을 소외시키고 지역의 시청주권을 무시한 처사이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이러한 점을 바로잡고 스스로 방송정책기관으로서의 권위를 되찾아야 한다. 미디어렙법 고시 제정은 그 시금석이다. 방송생태계의 백년대계를 위한 방통위의 현명한 결정을 촉구한다.

만일 방통위가 우리의 이러한 요구를 끝내 외면한다면, 경인지역 1,500만 시청자는 방통위를 준엄하게 심판할 것이다.


2012년 7월 25일

전국언론노동조합 OBS희망조합지부



인천시민들이 방통위에 요구한다.

방통위는 OBS 생존과 시청주권 보장하라.

인천지역 시청자들은 방통위가 법을 어기면서까지 OBS에 대해 분할지정과 최악의 광고결합판매금액을 결정한 것에 대해 분노한다. 이런 방통위 행태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한 결정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종편에는 끝없는 특혜를 주더니 이제 막 성장을 하고 있는 OBS에는 생존권을 위협하는 결정을 하는 방통위의 필요성마저 회의감에 들게 한다.

인천연대와 인천 시청자들은 방통위가 OBS에 대해 결정한 것을 철회하기를 요구한다.
OBS는 I-TV의 아픔을 딛고 인천시민들의 염원으로 탄생한 시민들의 방송이다. 방통위도 OBS를 승인할 때도 이를 충분히 인정한 조건에 승인을 해주었다. 이제 시민들의 방송으로 성장하기위해 걸음을 시작하려는 데 방통위의 분할지정 등의 결정은 방통위가 인천시민들의 지역방송 염원을 꺽어 버린 것과 같다. 결국 방통위는 인천지역 시청자들의 권리마저 빼앗은 것이다.

OBS가 제대로 된 독립지역방송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방통위는 미디어렙 체제 출범이후 OBS가 독립지역방송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줄 수 있는 기회였다. 하지만 방통위는 오히려 미디어렙법을 어기면서까지 거꾸로 된 결정을 내리고 말았다.
인천시청자들은 방통위가 OBS를 공영렙 체계로 편입시킬 것과 광고결합판매금액을 현실성 있게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한다.

만약 방통위가 OBS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여건을 만들어 주지 않는 다면 방통위는 인천시청자들로부터 해체 요구를 받게 될 뿐 아니라 대한민국 방송계의 최대 오점을 남기게 될 것이다.


2012. 7. 23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방통위의 미디어렙 고시 행정예고(안)에 대한
인천지역 시민단체의 입장


인천지역 시민단체는 OBS를 만들었던 주역으로서 이번 방통위의 미디어렙 고시 행정예고(안)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OBS의 창사주역으로서 지역방송 OBS의 생존을 담보하고 시청자로서 제대로 된 지역방송을 볼 권리를 되찾기 위해 방통위에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전달하는 바입니다.


첫째, OBS의 경영위기의 책임에 방통위는 자유로울 수 없다.

방송사업자인 OBS의 경영위기는 전적으로 내부 경영진의 책임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민단체인 저희가 보더라도 OBS의 경영위기의 책임에 방통위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OBS는 험난했던 창사과정 만큼이나 개국 이후에도 힘겨운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당연한 방송국허가도 타 방송사는 70~80여일이면 됐던 것을 OBS는 226일이나 지연시켜 개국 시기를 놓치게 만들었습니다. 또 사업자 공모의 전제조건이던 역외재송신은 석연치 않은 이유로 개국 3년 반이 되어서야 겨우 허가해 주었습니다. 방송광고 배분에서도 신생매체인 OBS는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할 입장인데, 오히려 구 코바코의 신설된 4국에 배치되어 가장 큰 불이익을 받는 등 OBS를 경영악화로 치닫게 한 주요 원인을 정책 당국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제공한 것입니다.


둘째, OBS는 방통위의 일관성 없는 정책의 최대 피해자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MB정부 4년 반 동안 보여준 것은 조중동 종편에 대한 일방적인 특혜뿐이었습니다. 날치기 통과된 미디어법을 근거로 조중동에 방송을 허가해 주었고, 그것도 모자라 광고직접영업, 중간광고허용, 의무재송신허용, 황금채널배정, 방송발전기금유예, 편성비율특혜, 심의특혜 등 실로 엄청난 정책적 특혜를 몰아주며 종편을 안착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방통위의 이러한 종편 일방적 정책으로 말미암아 신생매체인 OBS에 대한 지원은 전혀 찾아 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방송의 공익성, 공공성, 지역성을 실현하고자 사업허가를 내 준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는 혹독한 차별을 주면서도, 조중동 종편에게는 큰 반발에도 불구하고 특혜를 몰아 준 것입니다. 이러한 방통위의 이중적 행태로 OBS는 사업권역에서 조차 시청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내 몰렸습니다.
셋째, 미디어렙법 입법 취지에 맞게 중소방송사 OBS의 생존에 필요한 적정광고액을 보장해야 한다.

30여년간 방송광고판매를 독점을 해 오던 구 코바코 체제가 해체되고 새로운 미디어렙 체제에 돌입하고 있는 현재, 방송광고문제에서 또다시 OBS 차별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OBS는 iTV의 후신으로 경기, 인천 지역의 유일한 지상파방송사입니다. 그런데 2011년 현재 광고판매액이 280억 수준으로 10년 전 iTV의 절반에 그치고 있습니다. 100% 자체편성과 50%의 자체제작을 하고 있는 OBS는 광고판매액으로 인건비와 제작비를 충당할 수 없어 해마다 적자 폭이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실이 이러한데 방통위는 2011년 OBS의 광고판매액 280억원을 기준으로 76.7%의 결합판매비율에 가중치 17.3%를 적용해 최대 253억원의 광고판매만을 보장하겠다고 지난 7월 3일 미디어렙 고시 행정예고(안)에서 밝혔습니다. 이는 방통위가 KISDI에 의뢰해 조사한 시장영향평가에서 역외재송신으로 예상되는 OBS의 광고매출액으로 산출한 514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액수입니다. 결론적으로 방통위가 미디어렙 고시 행정예고(안)에서 밝힌 OBS의 결합판매액으로는 OBS가 독립지상파방송으로 더 이상 생존이 불가능한 지경에 빠질 수 있습니다. 방통위가 10년 전 iTV 수준을 기준으로 OBS의 광고결합판매액을 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넷째, OBS만 분할지정 결정한 것은 미디어렙법 19조 위반입니다.

결합판매규모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점은 OBS의 광고를 책임지고 팔아 줄 대행사가 지정되지 않은 점입니다. 미디어렙법 19조는 방송사업자에게 광고판매대행자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독 OBS만 분할 지정한 것은 방송사업자의 선택권을 부여한 미디어렙법 19조 위반입니다. 이는 행정기관인 방통위의 중대한 결함이자 직무유기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명을 통해 OBS가 SBS미디어렙에 지정될 수 없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따라서 방통위는 법과 원칙대로 OBS를 공영렙으로 광고판매대행사를 지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섯째, 경인지역 시청자를 우선하는 정책을 펴 주길 바랍니다.

OBS의 경영악화와 미디어렙 고시 등에 관한 문제는 특정 사업자를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동안 불공평했던 방송정책을 바로 잡는 것이기도 하고, 경인지역 시청주권을 위해 방통위가 해야 하는 최소한의 책무입니다. OBS를 공영렙에 지정하고, 생존에 필요한 적정광고액을 보장하는 것은 경인지역 시청자 복지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경인지역 시청자의 알권리, 볼권리 등을 위해 방통위는 존재의 이유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미디어렙 고시 제정에 앞서 방통위가 OBS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존재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시청자임을 명심하길 바랍니다.(끝)


2012년 7월 25일

인천경실련,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에 대한
경기시민사회단체의 의견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경기연대회의)는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경기지역의 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논의를 하고 있는 네트웍 단체입니다. 경기연대회의는 경기지역의 의제 발굴과 여론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경인지역의 지상파인 OBS설립 과정에 「경인지역 새 방송 설립을 위한 경기연대」를 조직하여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OBS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지역성과 방송의 공공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현재 OBS는 창사 이후 4년만에 1,150억원의 적자를 기록, 자본금의 대부분을 소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100% 자체편성과 50%에 달하는 자체제작 비율 등 방송 제작에 많은 비용이 지출되는 구조에서 광고판매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업자 공모시 약속했던 역외재전송 허가가 창사 이후 3년 7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로 시청자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는 지역 및 중소 방송사의 보호로 여론의 다양성 보장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현재 OBS만 공영(70%)과 민영(30%)으로 분할하여 결합판매하고 광고금액도 250억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이는 OBS의 생존을 위협하고 1500만 경인지역의 시청권과 알권리가 침해되며 여론의 다양성이 훼손될 것으로 보여 경기연대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힙니다.

첫째, OBS는 공영미디어렙인 신공사가 결합 판매해야 합니다.

방송권역이 중복되는 SBS가 경쟁상대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OBS를 견제하기 위해 광고판매에 소극적일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난 1-4월 까지의 광고판매액이 6.6%에 그친 것으로도 증명이 될 것입니다. 전체 방송사 중 OBS만 공영과 민영이 분할 판매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안정적 광고판매를 위해서 OBS는 공영미디어렙에 소속되어야 합니다.

둘째, 현실적인 결합판매 지원규모가 산정되어야 합니다.

OBS 전신인 구 ITV는 방송 권역이 OBS에 비해 협소했어도 정파되기 전년도인 2003년 당시 광고판매 매출이 513억원이었습니다. OBS는 2011년 8월 SO를 통한 서울 지역 역외재송신에 이어, 2012년 8월에 SKY Life, IPTV 등 모든 유료매체를 통한 서울지역 역외재송신이 이루어져서 2400만의 시청자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즉 광고의 효과가 광범위하게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시청 권역 확대에 따른 적정 광고매출액 수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KISDI에 의뢰해 2011년에 발표한 'OBS 역외재송신 관련 시장영향평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SO를 통한 서울 지역 역외재송신만으로도 2010년 OBS 광고매출액 253억 원 기준 시 광고매출액이 연간 약 261억 원 증가하여 총 514억 원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하였습니다. 특히 창사한지 4년이 겨우 지나 성장단계에 있는 OBS에게 5년 평균 판매금액을 산정하여 광고매출액을 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미디어렙이 중소. 지역방송사의 안정화로 인한 여론 다양성 보장에 있는바 경인지역의 유일한 지상파인 OBS의 안정화를 위해 공영미디어렙에 포함되어야 하며 OBS의 광고판매 금액을 산정할 때 역외재송신으로 인한 방송권역, 시청자의 확대를 고려하고 창사4년이라는 신생매체임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광고금액을 산정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2012년 7월 24일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경실련,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민예총,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환경운동연합, 녹색자치경기연대, 참교육학부모회 경기지부)

경기진보연대 (전농경기도연맹, 경기청년연대,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대학생연합, 경인범민련, 민주노동자전국회의 경기지부, 경기북부진보연대, 성남평화연대, 용인진보연대, 하남희망연대, 안양희망연대, 수원진보연대, 화성진보연대, 안성진보연대)




방통위는 경인지역 시청자들을 무시하지 말라

경인지역의 유일한 TV 방송사인 OBS가 중소방송 지원을 위한 미디어렙법 고시 제정을 앞두고 적정 수준의 지원을 받기는커녕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데 대해 경인지역 언론노동자로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길 없다.

미디어렙법은 중소방송사가 렙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는 유독 OBS에 대해서만 공영렙과 민영렙에 7:3으로 나눠 지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다른 지역과 종교방송들은 모두 공영렙이나 민영렙에 단독으로 지정돼 있다. 방통위가 원칙보다는 이해에만 매달려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는 대목이다.

경인 언노협은 OBS가 방송권역이 겹치는 SBS가 주도하는 민영렙에 들어갈 수 없는 점을 감안하면 공영렙에 지정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OBS는 지역방송 가운데 유일하게 자체 편성 100%에 자체 제작도 50%에 달해 중앙방송사 수중계 중심의 다른 지역방송에 비해 공적 기능에 좀 더 충실한 방송사이기도 하다.

OBS의 전신인 옛 iTV의 절반에 불과한 광고액 책정도 문제이다. 방통위는 미디어렙법 취지에 맞게 OBS가 경인지역 지상파 방송사로서 위상을 유지하며 존립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광고액수를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즉시 마련해야 할 것이다.

경인지역은 1,500만의 시청자가 있고, 전국적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높은 가장 역동적인 곳이다. 하지만 서울의 변두리라는 그릇된 인식 탓에 그동안 정책적으로 소외된 면이 적지 않았다. 이번 OBS에 대한 정책적 차별도 그 연장선상으로 볼 수밖에 없다.

우리는 OBS에 대한 방통위의 정책적 차별이 결국 경인민방의 퇴출을 가속화하는 길이며, 이는 곧 경인지역민의 시청권을 훼손하는 것이다.

따라서 방통위가 지난 5일 전체회의에서 보고한 고시안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과 보완을 통해 8월 최종 의결 절차에서 시청자 주권 보장이라는 본연의 정책 목표를 실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만약 이 같은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500만 경인지역 시청자들의 강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2012년 7월 25일

경기·인천 언론노조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