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 등이 업비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빗썸 외 4개 거래소 대상으로 11일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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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 등이 업비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빗썸 외 4개 거래소 대상으로 11일 현장점검에 착수했다./사진=미디어펜DB |
이날 금융당국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한 '빗썸 사태 관련 현황'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긴급대응반'은 이날부터 이들 거래소의 보유자산 검증 체계와 내부통제 전반을 점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점검에서 파악된 미비점은 향후 닥사 자율규제 및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도 반영한다. 가상자산 거래소에도 금융회사에 준하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외부기관의 주기적인 가상자산 보유 현황 점검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이 추진될 것으로 관측된다.
전산사고 등 이용자 피해 발생 시 무과실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되는데, 이미 금감원은 빗썸의 이용자 보호 및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등을 점검하기 위해 전날 현장점검을 '검사'로 격상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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