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에게 255억 원 상당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12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 대해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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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진=오케이 레코즈 제공 |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어도어를 독립시킬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그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255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하고, 함께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던 민 전 대표의 측근 신모 어도어 전 부대표와 김모 전 이사에게도 합계 약 31억 원의 대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하이브 측은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판결문 검토 후 항소 등 향후 법적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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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이브 사옥.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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