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해외에 진출하는 물류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최대 2억 원으로 확대된다. 현지 진출 이후 발생하는 법무·세무 등 애로사항까지 지원 범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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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수산부는 19일 2026년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사진=해수부 |
해양수산부는 19일 2026년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2월 20일부터 3월 20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물류기업이 해외 진출을 위해 수행하는 타당성 분석과 현지 시장 조사 비용의 최대 50%를 지원하는 제도다. 해수부는 2011년부터 매년 10개 안팎의 기업을 지원해 왔다.
올해부터는 지원 한도를 상향하고 사후 지원까지 확대한다.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의 경우 지원 한도를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올린다. 해외시장 조사·컨설팅은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해외 진출 이후 현지에서 발생하는 법무·세무 등 외부 자문과 용역 비용도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해외 진출 준비 단계뿐 아니라 사업 운영 과정에서의 애로 해소까지 지원 체계를 넓힌 것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해외 진출 비용 부담이 줄고 타당성 분석의 전문성이 강화돼 해외 투자 위험 요인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지 사업 운영 과정에서의 불확실성 대응 능력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혜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국제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고 수출입 물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해외 물류거점 확보는 필수적”이라며 “우리 물류기업의 원활한 해외 진출과 현지 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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