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건설, ‘수량산출내역서’ 빠트려 입찰 요건 충족 못해
조합, 별도 제재 없이 유찰로 정리…시공사 선정 또 지연
[미디어펜=서동영 기자]우리나라 최초의 아파트로 알려진 ‘충정아파트’가 포함된 마포로5구역 제2지구 재개발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입찰이 유찰됐다. 

   
▲ 마포로5구역 제2지구 재개발 조합이 시공사 선정 입찰 유찰 및 재입찰을 결정했다. 사진은 1930년대 준공한 충정아파트./사진=미디어펜 서동영 기자

1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마포로5구역 제2지구 조합은 시공사 선정 입찰을 다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조합은 지난 12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 바 있다. 그 결과 극동건설과 두산건설 2개 사가 입찰에 참여했다. 

하지만 조합은 최종 유찰을 선언했다. 유찰의 직접적인 사유는 두산건설이 ‘수량산출내역서’를 미제출했기 때문이다. 해당 서류는 공사비 산정의 기초가 되는 핵심 자료로 현장설명회 당시 배포된 입찰지침서에 따르면 제출 누락은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된다. 

다만 조합은 두산건설의 서류 누락에 대한 고의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추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사업 지연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별도의 제재 없이 단독입찰에 따른 유찰로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두산건설에 대한 재입찰 제한 등 추가적인 불이익 조치는 현재로선 검토하지 않고 있다. 

마포로5구역제2지구 재개발은 1937년 준공된 우리나라 최초의 아파트로 알려진 ‘충정아파트’를 포함한 사업지로, 사업 규모를 떠나 상징성이 큰 프로젝트로 분류된다. 근대 주거사의 출발점으로 평가받는 건축물을 품고 있다는 점에서 업계와 시장의 관심도 적지 않다.

하지만 해당 사업은 지난해부터 시공사 선정 절차에 착수했음에도, 참여를 검토하던 일부 건설사들이 돌연 입찰을 포기하면서 경쟁 구도가 무산되는 등 순탄치 않은 과정을 이어왔다. 이번 유찰로 시공사 선정 일정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다만 업계 안팎에서는 상징성이 높은 사업지임에도 불구하고 입찰 무효와 유찰이 반복될 경우 사업 전반의 신뢰도 저하와 조합원 피로도 누적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상징성만으로 사업이 추진되기는 어렵다”며 “입찰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제출 서류에 대한 철저한 검증 체계를 갖춰 절차적 논란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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