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홍샛별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장기간 누적된 부실기업을 신속하게 솎아내기 위해 상장폐지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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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장기간 누적된 부실기업을 신속하게 솎아내기 위해 상장폐지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거래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실기업 신속 퇴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의 일환으로, 한계기업의 시장 체류를 막고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다.
우선 실질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퇴출 소요 기간을 줄인다. 기존 온기 기준이던 자본전액잠식 상장폐지 사유에 반기 기준을 추가하고, 불성실공시 퇴출 요건은 누적 벌점 15점에서 10점으로 낮춘다. 중대하거나 고의적인 위반 사유도 심사 대상에 새롭게 포함했다.
부실기업에 부여하던 개선기간은 최대 1년6개월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 특히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기업이라도 중간 점검을 강화해 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이 상실됐다고 판단되면, 기간 종료 전이라도 즉시 조기 퇴출을 결정할 방침이다.
조직 역량도 집중한다. 지난 9일 상장폐지 담당 부서에 기획심사팀을 신설한 거래소는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코스닥시장 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상장폐지 집중관리단을 가동한다. 집중관리단은 지배주주가 동일한 복수 기업의 통합 심사를 진행하는 등 상장폐지 진행 상황을 직접 주관하며 핀셋 퇴출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미디어펜=홍샛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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