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0일 밀가루 가격 및 물량 담합 사건과 관련해 심사보고서를 7개 제분사에 송부하고 위원회에 상정했다. 심사관은 6년간 반복된 가격·물량배분 담합으로 관련매출액이 5조 8000억 원에 이른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방어권 보장 절차 종료 후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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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공정위는 전날인 19일 밀가루 담합 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작성한 심사보고서를 대선제분,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삼양사, 삼화제분, 씨제이제일제당, 한탑 등 7개 밀가루 제조·판매사업자에 송부했다. 같은 날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해 심의절차가 개시됐다.
심사보고서는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 판단과 조치의견을 담은 문서로 위원회의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는다. 향후 위원회의 독립적 심의를 거쳐 최종 결론이 내려진다.
심사관은 2025년 10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약 4개월 반 동안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국내 밀가루 B2B 판매시장에서 2024년 기준 88% 점유율을 차지하는 이들 사업자가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6년에 걸쳐 밀가루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물량을 배분하는 방식의 담합을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시장은 △라면·제빵·제과사 등 대형 수요처와의 직거래 △중소형 수요처 등에 대한 대리점 간접거래를 포함한다. 심사관은 이 사건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매출액을 5조 8000억 원 규모로 산정했다.
심사관은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호의 가격담합 및 제3호의 물량배분 담합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다. 법에 따라 위원회는 관련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앞서 지난 1월 검찰이 고발요청한 7개 법인과 임직원 14명에 대해서는 이미 고발이 이뤄졌다.
피심인들은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이내에 서면의견을 제출하고 증거자료 열람·복사를 신청하는 등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공정위는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위원회를 열어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공정위는 “민생을 위협하는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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