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지적 후 업권별 다주택자 현황 파악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기존 다주택자 대출연장·대환대출 규제 검토를 지시한 이후 금융감독원이 관련 대출현황을 업권별로 살펴볼 태스크포스(TF)를 본격 가동했다. 

   
▲ 이재명 대통령이 기존 다주택자 대출연장·대환대출 규제 검토를 지시한 이후 금융감독원이 관련 대출현황을 업권별로 살펴볼 태스크포스(TF)를 본격 가동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전 이찬진 금감원장의 지시로 '다주택자 대출 대응' TF를 설치해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은행·중소금융 부원장이 단장을 맡고, 은행리스크감독국·중소금융감독국·여신금융감독국·보험감독국 등 관련 부서장들이 배석했다.

TF는 앞으로 2주택 이상 개인 및 주택매매·임대 개인사업자 등 다주택자 관련 대출 현황을 매주 업권별로 점검할 예정이다. 가령 개인·개인사업자 등 대출자 유형별, 일시·분할 상환 등 대출구조별, 아파트·비아파트 등 담보 유형별, 수도권·지방 등 지역별로 전 금융권의 다주택자 현황을 분석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TF를 통해 현행 규제·관행·업권별 차이를 파악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필요시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자신의 개인 SNS 계정 엑스(X)에서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겠느냐"며 다주택자 관련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를 두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다주택자 대출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이를 계기로 임대사업자의 만기 연장 때 심사기준이 되는 이자상환비율(RTI)을 재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왔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이날 "왜 RTI 규제만 검토하나. 대출기간 만료 후에 하는 대출연장이나 대환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대출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규 다주택자 대상 대출규제 내용, 기존 다주택자들의 대출 연장·대환 현황을 파악하고 확실한 규제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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