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내란외환죄에 대해선 대통령이 원칙적으로 사면 불가능”
위헌 논란에 “일반적으로 제한하되 재적 5분의3 이상 동의 시 가능”
나경원 “보복과 궤멸을 상징하는 위헌적 입법...이 대통령도 포함해야”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20일 내란·외환죄를 범한 자에 대해 사면·감형·복권 제한을 골자로 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내용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법사위 제1소위원장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소위 산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면법 개정안은 내란죄와 외환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원칙적으로 사면할 수 없도록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다만 국회 재적의원 5분의3 이상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뒀다”며 “사면법 개정안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 모두 제한하는 방향으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2026.2.20./사진=연합뉴스

대통령 고유 권한인 사면권을 법률로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위헌 논란 가능성에 대해선 “내란·외환죄는 헌법에서도 특별히 다루고 있다”며 “일반적으로 제한하되 대통령 고유 권한인 사면권을 전부 박탈하는 건 위헌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재적의원 5분의3 이상 동의가 있을 경우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부도 오늘 처리된 의견에 동의했고 법원행정처도 이 부분에 대해 입법 정책적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국민의힘도 6번이나 사면법을 발의해 심사했다”고 말했다.

사면금지법안을 대표 발의한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내란과 외환 범죄는 전두환 시절 사면 사례처럼 다시는 반복돼선 안 된다는 국민적 요구가 컸다”며 “내란과 외환죄에 한해서는 특별사면이든 일반사면이든 금지해야 다시는 내란·외환이 고개 들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국회 동의 요건을 두고 억울한 경우도 대비했지만, 원칙적으로 사면을 막는 것을 법제화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법안이 통과되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복과 궤멸을 상징하는 위헌적 입법”이라며 반발했다.

법사위 소속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사면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 79조가 정한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자 고도의 통치행위”라며 “대통령의 정치적·정책적 판단에 따른 사면권을 입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지금 사면금지법은 실질적으로 특정 사건이나 인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재판 중인 사안에 적용될 경우,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도 저촉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 같은 논리라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도 사면금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헌법 79조 1항은 사면의 요건을 제한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일반·특별사면의 종류와 절차를 규정하라는 취지”라며 “사면 대상 자체를 법률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 취지를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되고 처분적 법률 성격까지 띠는 사면금지법을 민주당이 강행하는 모습은 헌법 질서와 가치를 훼손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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