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6대 3으로 트럼프 관세 백지화..."헌법상 과세권한 의회에 있다"
   
▲ 자료사진, AP=연합뉴스

[미디어펜=김종현 기자] 미국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세계에 부과한 관세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제 무역질서를 송두리째 뒤흔든 관세에 대한 역사적 판결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직후, 기존 관세는 유지되며  '글로벌 관세 10%'를 추가로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밝혀 당분간 관세를 둘러싼 혼선과 혼란은 불과피하게 됐다.

CNN과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미국 정부의 관세에 대해 "법률은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9명의 대법관 가운데 6명이 관세 무효화에 찬성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다수 의견을 주도했으며 클라렌스 토머스, 새뮤얼 알리토,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결정적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의회의 승인 없이 언제든지, 어떤 나라에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권한을 주장하며 관세를 자신의 핵심 경제 정책으로 삼아왔다. 

하지만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대통령의 관세 정책 권한을 변혁적으로 확장하는 것"이라면서 "헌법상 과세 권한은 의회에 있다"고 못 박았다.

이날 판결은 그러나 이미 납부된 관세가 환급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관세가 환급될 경우최대 1,750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는 추정이 있다.

캐버노 대법관은 환급 절차가 혼란스러울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면서 단기적으로 판결의 영향이 "상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지난해 4월 거의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상호주의적' 관세를 부과해 미국의 오랜 무역 관계를 급격히 재편하면서 글로벌 무역질서를 전복했다.

이날 대법원이 관세를 무효화하자 격노한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관세 유지를 위해 글로벌 관세 10%를 새로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관세는 기존에 남아 있는 관세 위에 추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관세는 무역법 제122조에 근거해 시행된다. 해당 조항을 통해 부과된 관세는 최대 150일 동안만 유지될 수 있으며, 연장을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원하는 것을 거의 다 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섹션 232'와 '섹션 301'에 따라 시행 중인 모든 관세가 완전히 유지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행정부가 섹션 301을 활용해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여러 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는 추가적인 새로운 관세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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