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생성형 AI 위험과 보험산업' 보고서 발표
“선별적 시범 보험상품 도입 검토”
[미디어펜=이보라 기자]최근 기업의 생성형 AI 활용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허위 정보 생성 및 확산, 저작권 침해, 사회적 차별 학습, 딥페이크 등 관련 위험도 함께 커지면서 생성형 AI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생성형 AI 보험상품의 국내 도입을 위해선 보험 수요 조사, 생성형 AI 정의와 기존 법·규제 체계 간 호환성 제고, 인수 가능성이 높은 위험부터 선별적 보험상품 도입 등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 생성형 AI 보험상품의 국내 도입을 위해 보험 수요 조사, 생성형 AI 정의와 기존 법·규제 체계 간 호환성 제고, 인수 가능성이 높은 위험부터 선별적 보험상품 도입 등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자료=보험연구원


보험연구원이 22일 발표한 '생성형 AI 위험과 보험산업' 보고서에 따르면 생성형 AI 위험은 잠복성, 동시다발성, 불분명한 책임소재 등의 특성으로 대규모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험상품 설계 시 위험 측정과 손해율 관리가 중요하다.

생성형 AI로 인한 피해는 데이터·모형 또는 사용자의 이용 방식에 따라 균등하지 않게 발생하며, 잠복성과 동시다발성으로 인해 사고의 빈도와 심도 예측이 어려워 보험상품 설계에 유의해야 한다.

이에 일부 보험회사는 생성형 AI 관련 위험을 담보 범위에서 제외하기 위해 보험약관을 수정하기도 했다.

Verisk 산하 ISO(Insurance Service Office)는 생성형 AI의 오류로 발생한 재산손해, 자기신체상해, 개인 또는 광고상의 손해 등을 면책 대상에 포함하는 특약을 표준 보험약관 형태로 제공한다.

Verisk는 보험 데이터 분석 전문 다국적 기업으로서 보험회사의 위험 관리를 지원하며, ISO는 보험 데이터 기반으로 다양한 보험상품의 표준 보험약관을 개발해 벤치마크로서 제시하고 꾸준히 업데이트하고 있다.

National Union Fire Insurance과 Great American Insurance는 Verisk가 제공한 특약을 활용해 생성형 AI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지 않도록 약관을 수정한 방안을 미국 내 여러 주 보험당국에 제출했다.

반대로 생성형 AI 관련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회사가 등장해 기존 보험회사의 면책조항으로 인해 발생하던 보장 공백을 완화하고 있다.

AXA는 기존 사이버보험에 생성형 AI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오염, 규제 위반, 저작권 침해로 인한 법적 분쟁 등을 보장하는 특약을 도입했다.

Munich Re는 위험 인수 이전 단계에서 생성형 AI의 오류 발생 확률을 정량적으로 평가해 요율을 산정하며, AI의 오류로 보험 가입자가 입은 재무적 손실이나 법적 책임으로 발생하는 손해배상금 등을 보상한다.

한진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보험산업이 생성형 AI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험 수요를 파악하고, 생성형 AI의 정의 및 보장항목을 법·규제 체계와 호환되도록 설정하며, 인수 가능성이 높은 위험부터 선별해 시범적으로 보험상품을 도입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생성형 AI 관련 보장항목 가운데 인수 가능성이 높은 위험부터 선별해 시범적으로 보험상품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면서 "예를 들어 기업 내부 업무 과정에서 생성형 AI의 오류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손실은 소비자 등 제3자에게 전가되지 않고 기업의 자기 손해에 한정되므로 보상 기준 설정이 비교적 용이하다"고 설명했다.

또 "소수의 고객을 상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기존 전문인배상책임보험과 유사하게 생성형 AI 오류로 인해 발생한 고객 의사결정의 손해를 담보하는 방식으로 설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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