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3일 퇴직연금 제도 개편을 통해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퇴직급여의 사외적립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되 공공부문 신규 취업자부터 우선 적용하는 방안과 영세사업장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도 함께 논의했다.
또한 기금형 퇴직연금 확대에 맞춰 인허가 요건과 기금운영 체계, 관리·감독 방안을 정비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운용전문인력도 확충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재정경제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업계·노사단체가 참여하는 실무 작업반을 구성해 제도 설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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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협의를 열고 고용노동정책에 관해 협의하고 있다. 2026.2.2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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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중소퇴직기금 지원 확대 등에 필요한 재원 규모를 산정하고 근로복지기금 전입 확대와 일반회계 전환 등 다양한 방안도 검토했다. 사용자의 사외 적립 이행 실태도 점검할 예정이다.
추가로 1년 미만 근로자와 특수고용직 등 적용 제외 대상의 퇴직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태조사와 사회적 대화 및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여러 개선방안과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퇴직연금 노사정(노동자·사용자·정부) 공동선언 후속조치 방안으로 기금형 활성화 방안과 사외 적립 의무화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입법 일정과 관련해선 “법안은 연내라도 준비되는 대로 처리할 계획”이라며 “일단 준비하는 것이 제대로 잘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3월 10일이면 개정노조법이 시행되는데 정부는 그동안 모든 가능성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해왔다”며 “다만 노사관계라는 것이 법 제도로 다 규정할 수 없다. 그래서 당과 긴밀히 협의하고 중앙노동위원회와 노동부가 어떻게 협력하는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내일 국무회의에서 교섭 절차에 대한 시행령이 의결되고 나면 오는 27일 현장 예측이 가능한 교섭 준비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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